어느 업계든 '면대'가 문제의 본령?
- 노병철
- 2011-07-21 0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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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무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실제 매출과 실비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게 끔 유도하는데 있다.
기존 종소세 신고 시에는 자의반 타의반 가공경비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곤란하다. 탈세 적발 시 세무대리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무업계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무업계는 이 같은 전반의 상황을 고객들에게 주지는 하고 있지만 강하게 어필하지는 못 하고 있다.
자칫 단골고객들이 가공경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세무법인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세무법인일 수록 고민은 더 크다. 왜냐하면 ‘대형 병원·약국 고객’을 그 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약국을 표적으로 한 제도이니 만큼 가공경비 처리는 아예 꿈도 못 꾼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업계에서는 일명 면대 세무사나 초짜 세무사들이 가공경비 처리를 미끼로 고객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제도변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면서 또 다른 틈새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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