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업계든 '면대'가 문제의 본령?
- 노병철
- 2011-07-21 06:3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무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실제 매출과 실비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게 끔 유도하는데 있다.
기존 종소세 신고 시에는 자의반 타의반 가공경비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곤란하다. 탈세 적발 시 세무대리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무업계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무업계는 이 같은 전반의 상황을 고객들에게 주지는 하고 있지만 강하게 어필하지는 못 하고 있다.
자칫 단골고객들이 가공경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세무법인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세무법인일 수록 고민은 더 크다. 왜냐하면 ‘대형 병원·약국 고객’을 그 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약국을 표적으로 한 제도이니 만큼 가공경비 처리는 아예 꿈도 못 꾼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업계에서는 일명 면대 세무사나 초짜 세무사들이 가공경비 처리를 미끼로 고객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제도변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면서 또 다른 틈새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병원약사회, 올해 추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25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