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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의약외품 지정 고시 취소소송 준비

  • 강신국
  • 2011-07-24 20:43:54
  • 법무법인 곧 선정…"초법적인 복지부 형태 밝혀낼 것"

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 의약외품 지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약사연합은 25일 법무법인을 선정, 의약외품 지정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약사연합은 이번 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밝혀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연합은 이번 소송에 참여할 약사들도 모집한다. 의약외품 소송의 취지에 동의 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약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의약외품 소송은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전국약사연합 회원이자 약사인 이기선 변호사가 전체적인 소송에 매니지먼트 역활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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