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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즈, 노보 노디스크 '프란딘' 특허권 소송 제기노바티스의 제너릭 생산 지사인 산도즈는 디트로이트 법원에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제너릭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바티스가생산하고자 하는 제너릭 제품은 노보 노디스크의 ‘프란딘(Prandin)’으로 제너릭 생산을 위한 승인 신청을 FDA에 제출한 바 있다. 프란딘의 미국내 특허권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 그러나 FDA 승인 신청으로 특허권 만료전 약물 판매가 가능해져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커졌다. 지난 1월 노보 노디스크는 카라코社가 제기한 같은 특허권에 대한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산도즈는 이번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2011-08-20 12:06:4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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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합 약대 6년제' 미루는 교과부 압박한나라당 박영아 원내부대표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통합 6년제 약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 부대표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2+4 개방형 6년제가 이공계 대학생활을 약대 편입 준비과정으로 만드는 이공계 황폐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4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3학년 첫 편입생을 3학년으로 뽑은 이후 결과를 보니 오히려 대입 과열경쟁을 완화하거나 또는 기초학문보호육성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공계 대학생활을 약대편입 준비과정으로 만드는 이공계 황폐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대 통합 6년제의 전환은 비단 이공계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약학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약학대학의 요구도 많다"고 설명했다. 약학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라든가 대한약사회 등 관련 약학계 단체들도 일관되게 지금 통합 6년제의 변경을 만장일치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교과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이유로 또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끌어가면서 계속 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학교육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대와 이공계교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이공계대학, 그리고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가 약대 통합 6년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가 조속히 이달 말 안에 결정을 해서 약대가 자율적으로 2+4학년제를 하든 통합 6년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2013년부터 통합 6년제로의 약학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도 이공계 인재육성과 약학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정책적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2011-08-19 12:24:58강신국 -
PMS로 리베이트 처분 받은 의사들 구사일생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사가 PMS(시판후 조사) 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배임수재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PMS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대거 구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PMS 대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고법 판결을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약사로부터 선물,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했다. 이들 대학병원 교수는 업체로부터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K교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또다른 K교수, J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PMS와 관련,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은 "이들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나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형식상 PMS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고법은 " 식약청과 본사 등에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도 거쳤고 계약에 정해진 대로 결과를 조사표에 기재해 건네준 점 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PMS와 관련래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유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PMS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즉 절차상 하자가 없는 PMS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최근 A대학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직접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증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영제 부작용에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한 금품은 100만원 정도지만 병원 영상의학과 구성원들이 원고의 관여하에 받은 금품의 액수가 500만원을 넘는다"며 "원고의 업체에서 받은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2011-08-19 12:24:48강신국 -
"1원이라도 줄이려면 값싼 원료 쓸 수 밖엔…"약가가 반토막나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기존 제품을 축소하는 대규모 품목정리도 불가피하다. 제약사들이 긴축경영에 나설수록 수입의약품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대규모 고용해고로 약 7만 8천여명에 이르는 제약인 직계 가족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까지도 고통으로 몰아넣는 공멸의 정책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분명 오판이다.” 2011년 8월 12일 정부는 현행 약가를 53%대까지 끌어내리는 약가일괄인하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급기야 피켓까지 들었다. 제약산업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올 ‘검은 금요일’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제약사들은 이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은 의약품 품질을 고려할 겨를조차 없어진다. 당연히 값싼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다가, 신제품 개발과 신약 프로젝트는 스톱된다. 품목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채산성이 없는 필수의약품 등은 정리대상 1순위다.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한 판매관리비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고용 해고는 필연적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이제부터 본격화 되는 것이다. 제조원가부터 줄일 수밖에…품질 고려할 여력 없어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동안 제약사들이 원료합성을 통한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의약품 품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획일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력품목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은 힘이 실린다. 대형 품목 타격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활동과 생산 및 판매활동에 전반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시행이후 중·상위제약사들이 제조 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렴한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의약품 품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가 반토막 나면 의약품 품질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값싼 원료를 사용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약가인하로 약 2조원대의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에 전체 R&D투자비의 70%이상이 소요된다”며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제약사들은 우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에서 신약개발 노력과 역량은 물거품이 될것이라는 우려다. 여기에 광고비-홍보비 등 우선적으로 줄일수 있는 비용은 모두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정상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만 9천여명 실직자 양산으로 8만 직계가족 생계위협 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가피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중, 삼중 약가인하로 제약산업 순이익률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물가상승 요인 영향으로 매출 원가 비율은 2008년 51%대에서 지난해 54%대로 늘었다”고 말했다. 결국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또 한번 폭탄을 맞는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8만 1200여명의 제약 종사자 중 약 1만 9500여명이 악성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율 24%대의 인력 감축이 현실화 되면 연구직, 생산직, 영업직, 사무직 등 전 업종에 걸쳐 실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 직계가족인 약 7만 8천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제품 정리…수입약 증가…국민 약제비 부담 여기에 대규모 품목정리도 현실화 될것으로 업계는 우려한다. 수익성이 없는 품목들부터 과감히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품목 구조조정 시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품목은 채산성이 떨어지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제품을 축소하는 긴축경영에 나설 수록 수입의약품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적자가 쌓이면서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비용이 대폭 축소하게 된다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 팔리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정당한 판매촉진 활동마저 없는 시장이 진정한 자유시장 체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제약업계는 정부가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현장의 이야기도 듣지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제약산업이 뿌리채 흔들려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제약산업과 국민, 정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1-08-18 06:50:00가인호 -
검사 자료 누락으로 경만호 회장 선고 기일 연기vod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의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는 17일 5차 공판을 끝으로 선고 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4차 공판 당시 심문한 양재수 증인의 증거 세류 제출 누락과 5차 공판때 예정된 피고인 경만호 회장의 심문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공판을 요청했다. 또한 일명 '수상한 와인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등 총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선고 기일을 해당 사건의 기소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 측 변호인(이광범·박경영 변호사)은 "(와인 사건) 수사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기소 또한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후속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제갈창 재판관은 "검사는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추가 공판까지 누락된 증거물과 전의총 명예훼손건에 대한 법률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며 "피고인 심문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판일까지 후속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친상중 증인 출석한 최종현 사무총장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의협 측 참석자들은 일제히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6일 부친상을 당한 최종현 사무총장은 천안단국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떠나 서부지법을 달려온 상황이었다. 공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이 엿보였다. 말을 아끼던 최 사무총장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경만호 회장간 이뤄진 1억원 거래에 대해 "통장에서 찾았지만 사용하지 않은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는 "조금씩 두달에 걸쳐 1억원을 인출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채무 변재를 위해 사용하고 다시 넣어둔 것이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풀지 못했다.2011-08-17 18:58: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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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분회, 의약외품 전환 고시 행정소송서울 지역 5개 약사회가 의약외품 전환 고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성동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을 상대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약사회가 주장하는 쟁점은 크게 2개 부분으로 법률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약사법에 의약품 가운데 치료, 예방적 효과가 있거나 약리적 작용이 있는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청이 일본법을 들며 외품전환을 강행했지만 일본법에서는 법을 개정한 후 진행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 조항에서 의약외품 전환 금지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품 진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약사회는 이번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기존에 의약품으로 사용됐고, 질병 예방을 위해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환품목 중 상당수가 치료효과와 약리적 효과가 없더라도 외용 연고제 등 일부 품목에는 효능·효과란에 치료효과가 표시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어 우리나라 약사법이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의약품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약청이 이를 무시해 재량권 일탈·남용 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장이 어떠한 재평가도 없이 이번 의약외품 확대 고시를 발령했고, 법률상 규정한 재평가 규정을 무시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고시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평가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 작업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가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본안을 접수해 식약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처분 신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당사자 적격 문제 등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충분한 논리를 준비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11-08-17 12:00:44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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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먹는 약, 남편에게 못 알려줘작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중가수인 마이클 잭슨이 돌연사하여 세간에 오르내렸다. 사망 원인은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거의 밝혀졌고 마이클 잭슨은 온갖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 등의 약물을 여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다. 얼마 전 내가 근무하는 약국에도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환자는 우리 약국에서는 유명인이었다. 온갖 종류의 향정신성약물 및 마약성 진통제, 근육이완제를 복용했는데 항상 마약성 진통제를 예정일보다 먼저 받아가려고 약국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던 환자다. 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 주치의가 Vicodin ES (hydrocodonen/acetaminophen 7.5mg/750mg)을 1일 최대량인 5정보다 많은 6정을 처방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최대량을 초과했다고 전화했더니 간기능을 모니터하고 있으니 그냥 처방대로 내보내라고 해서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사와 연락했으며 의사의 감독하에 1일 최대량을 초과하여 Vicodin ES를 조제했다"고 처방전에 메모까지 남긴 기억이 있다. 그 환자는 항상 약에 취한 눈빛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어느 날 드라이브 쓰루에 뒷자리에 아이를 여러 태우고 약을 받으러 왔는데 그 환자의 약에 취한 듯한 상태가 도를 지나쳐서 DUI (driving under influence) 및 아동학대 (child abuse)가 의심되어 약국에서 경찰에 보고한 적까지 있다(캘리포니아 약사법은 아동 및 노인 학대를 목격한 약사는 그 사실을 경찰에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음주 및 약물 과다 사용 후 아동을 태우고 운전하면 아동학대로 분류된다). 환자가 사망한 사실은 그 환자의 남편을 통해 알았다. 그 환자 생전에는 약국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남편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 약국에 나타나 환자가 사망했으며 환자의 처방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서류없이 나타났고 두번 째에는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법원의 명령없이 사망신고서만으로 환자의 처방기록을 남편에게 내보낼 수 없다고 회사 지침에 따라 말했더니 그 날 있었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월그린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실 본사에서는 사망환자 처방기록 공개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약사에 준하여 사망 환자의 처방기록은 사망신고서와 함께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과 법원명령서에서 명시한 사람에게만 내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항상 그렇다. 환자가 약국에 와서 소동을 피워 약국 업무를 마비시키면 스토어 매니지먼트를 부른다. 이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소동을 피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만족하여 잠잠해진다. 만약 스토어 매니지먼트도 소동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다음 수순으로는 경찰에 연락한다. 물론 경찰을 부르면 도망가거나 얌전해진다. 이 사망한 환자의 남편은 스토어 매니지먼트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말하면서 관련문서를 보여줬더니 일단 진정했고 자기가 처방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약물을 과다처방한 의사를 소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환자가 항상 예정일보다 약을 먼저 소진하고 나타나 약국에 와서 약 내놓으라고 소동을 피웠다는 사실을 약국에 근무하는 모두가 아는데 의사와 소송을 하겠다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처사다. 미국에서 환자의 각종 의료처방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연방법안은 바로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다. HIPAA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핵심은 바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의사, 약사, 간호사, 보험회사 등)이 환자 치료처방기록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을 제외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치료처방기록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철에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처방약 본인부담액 기록은 환자 본인만이 요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와서 요청해도 안된다. 본인이 약국에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요청에 따라 자택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갔다고 하자. 만약 환자의 보호자가 그동안 환자가 복용했던 처방약 기록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약국에서 그 기록을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처방약 기록을 요청하면 병원 팩스로 보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혼소송에 처방약 복용기록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처방약 기록을 묻는 사람들을 주의해야한다. 예전에 어떤 남성이 배우자가 최근에 받아간 처방약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처방기록을 보니 마약성 진통제였다. 본인이 아니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내가 배우자인데 왜 알려줄 수 없냐고 계속 따지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약에 취해서 애들을 버려두는데 어떻게 처방약 기록을 안 알려줄 수 있냐, 당장 변호사에게 약국에 소송하라고 하겠다"면서 협박했다. 아마도 이혼 소송 중이었나 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융통성없이 과도한 보호도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수명이 길어져 65세가 넘은 자식이 90세가 넘은 부모를 간병하는 경우에 그렇다. 대개 90세가 넘은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 처방약 관련기록을 가지러 약국에 몸소 행차하기가 힘들다. 65세 딸이 90세 어머니의 처방약을 항상 받아간다는 사실을 약국에서 알고 있음에도 HIPAA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약국에 오거나(드라이브-쓰루가 이런 경우 요긴하다) 약국에서 그 어머니가 사는 자택으로 처방기록을 우편발송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란 어디서나 쉽지 않은 것 같다.2011-08-16 10:30:08데일리팜 -
美 법원, 화이자 '비아그라' 특허권 인정미국 법원은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테바의 제네릭 제제 생산을 2019년 10월까지 금지한다고 15일 판결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테바의 비아그라 특허권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테바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비아그라는 지난 2사분기 매출이 전해 보다 1% 증가한 4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이번에 인정된 특허는 사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놀랍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2012년 비아그라 제네릭 판매를 노리던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도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1-08-16 09:29:3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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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는 현금, 산업 지원 정책은 어음"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약가는 속전속결로 인하시키는 데 반해, 제약산업 지원방안은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지갑에서는 현금을 빼가고 지급기일도 적혀있지 않는 어음으로 갚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12일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연구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더니 정작 R&D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위제약사 주머니만 털어가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등재약 가격을 53.55%까지 일괄 인하시킬 경우 오리지널과 상대적 고가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상위제약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기등재약 추가인하 효과는 신약이나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역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가격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대체가능 약제 가중평균가가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신약 가격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성은 그만큼 후퇴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연구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업체들이 많다. 약가인하보다 정부지원을 늘린다면 신약강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런 시기에 지원은 커녕 종자돈까지 내놓으라니 말이 되는 얘기냐"고 혀를 찼다.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불신감도 컸다. 국내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1년간 68% 수준에서 유지해주는 것 이외에 세제지원나 금융지원은 하나같이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가인하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피해지만 지원책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가인하로 제약업계로부터는 2조원이 넘는 수입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급기일도 없는 어음으로 내놨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제약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질 않을 경우 개별 기업들이 앞다퉈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며 격앙된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2011-08-13 07:29:58최은택 -
"환자 동의 없이 정보 제공 하면 안돼"법원, 검찰, 경찰, 소비자원 등의 진료정보 공개 요청에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7월 환자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상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등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발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열거되지 않은 법 규정에 따른 환자의 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그 동안 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으로 인해 빚어진 일선의료기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2011-08-12 12:39: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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