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통사고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획일화 우려
- 이혜경
- 2011-09-06 11:3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토해양부 주최 7일 공청회 앞서 입장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한다며 6일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토부가 7일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정부주관 TF회의에 불참을 알리거나 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한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한채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 기준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하면서 획일적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은 자동차 보험사의 만성적자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7%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자동차 보험사는 분쟁시 소송 등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인용,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 이전에 장기적인 계도와 함께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