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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받은 경만호 회장의 앞날은?

  • 이혜경
  • 2011-09-02 06:44:50
  • 불구속시 회장직 수행 문제 없어…21일 선고에 이목집중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회장이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던 모습.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1일 예정된 선고 기일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피고 변호인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6개를 모두 인정, 범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구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경 회장과 변호인은 "의사 회원들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역형 구형시 의협 회장직 역할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핵심은 경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협 회장직으로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우선 경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 받아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서 의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경 회장의 경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인 의사의 자격이 상실된다면 자연스레 회장직도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법 제6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에만 해당된다.

결국 경 회장의 이번 사건 죄목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징역형을 구형 받더라도 경 회장이 항소를 하게 되면 남은 임기 기간동안 충분히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의협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형 정도나 항소심 등 이후 상황을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선고까지 지켜보자"고 조심스레 말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재판 이후 경 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다. 확률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남은 임기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은 8개월 여의 임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퇴진 압박에 불신임 투표까지…얼룩진 2년

경 회장은 취임 100일여 만에 등장한 전국의사총연합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2년을 보냈다.

회무를 봐야 할 시간에 검찰청, 법원을 전전긍긍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바빴고, 최근에는 전의총으로부터 회장실을 점거 당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일도 발생했다.

경 회장의 부인이 소유한 요양병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온갖 퇴진 압박으로 2010년 연말, 경 회장은 전국을 돌며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때도 경 회장은 법정에서 진술한대로 "의료계를 위해 뛰었다. 의사 회원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대외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밀려오는 탓에 급기야 지난 4월 열린 5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고, 경 회장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간 끌고온 횡령 및 배임죄 대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전의총이 또 다른 건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도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경 회장의 임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 함께 하루 빨리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협 내부가 정리되길 바라는게 모든 의사 회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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