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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6일 이상 처방 조제료 인하 안돼"…내달 14일 선고

  • 이혜경
  • 2011-09-02 15:13:29
  • 고시 취소 소송서 불용재고약 보상 방안 마련 주장 제기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선고 기일이 내달 1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오후 2시 30분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 변호인단과 박근희 회장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공단과 김진수(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라 조제료를 방문당이 아닌 구간별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5~6일치 단기 처방이라도 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를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당사자인 박근희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아지는 등 실제 약국에서 관리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번 개봉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나라에서 보상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료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의사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처방전을 변경하는 한편 약국은 약가 마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료 마저 깍이는 상황을 맞았다"며 "그렇다면 대체조제 허용이나 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피고 변호인은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가 된 것"이라며 "건정심 당시 조제일수와 방문횟수를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방문횟수로 해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의약품 절감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스질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로 하느냐 방문횟수로 하느냐는 무엇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며 "약품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여러 안건을 둔것 같으니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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