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110억원
- 이탁순
- 2011-09-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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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3차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불법규모만 5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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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약사들은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대를 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고, 강연료나 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발표는 17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 1, 2차 발표에 이은 마지막 3차 조사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529억원이며, 적발된 제품의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총 110억원 규모다. 지난 1차(10개사), 2차(7개사) 과징금 규모 200억원대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얀센은 15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으로 71억원을 사용,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노피는 185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은 23억900만원이며, 바이엘은 57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40억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했고, 15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20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과징금 금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 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했다"며 리베이트 규모와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사접대 및 회식비로만 들어간 돈이 총 349억원이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참석한 의사들에게 식사는 물론 교통, 숙박비까지 전액 지원했다. 심지어 간호사나 병원 행정직원에게까지 스파나 영화관람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자문료 방식의 리베이트 지원은 더 교묘했다. 의사들의 판촉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강연료를 차등 지급했다. 강의자료는 제약사가 직접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내외 학회 참가비나 부스 사용료 지급에도 총 43억원이 전용됐다.
더불어 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 PMS)를 전담 의학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가 진행하며 참여한 의사들에게 19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도 부당한 금액이 지급됐다. 물품제공이나 골프접대는 기본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쌍벌제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은 쪽은 처벌되지 않는데다 약가 인하 대상도 아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김 과장은 "병원 공개문제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병원 실명 공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1, 2차 결과 이후에 진행돼 제약사들이 사전 준비를 한 터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며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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