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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 출교" 촉구민주당 최영희(여성가족위원장) 의원이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교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9일 "피해 신고 3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의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정 다툼이 진행되면서 초기 범행 사실을 인정하던 가해 학생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 하는 한편,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협박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가해 학생이 법정 증거물을 위해 고대의대생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기적, 문란, 싸이코패스' 등의 문구로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피해자는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해 6년간 성실하게 공부한 전도유망한 학생"이라며 "가해자들에게 온정주의를 베풀어 일정기간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퇴학처분이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직장내·학교내 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결말로 이어질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요구를 피해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집단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의사로서의 존엄한 직무를 맡겨도 되는지 생각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2011-08-29 16:17:33이혜경 -
의료분쟁 소송 부담 경감…내년 3월 중재원 출범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과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 후속절차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역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재원은 올 11월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분쟁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고 정식 운영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민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지난 5월부터 구성, 오는 30일에는 안국동 해영빌딩에 새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조직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둬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각각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인원과 예산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병원과 환자 간의 의료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공인기관의 의료분쟁 접수건수는 2009년에는 3409건으로, 2000년과 비교해 약 2.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자체해결하는 비율이 약 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만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의 자체해결 비율이 높은 것은 환자 대부분이 소송 장기화로 인한 소송비용을 주체하지 못해 제소를 포기하거나 소액합의를 이루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중재원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5년 후에는 의료분쟁 건수의 절반인 연간 1만5000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고자 중재원에 신청하면 90일간의 감정·조정절차를 거쳐 조정결정 동의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는 의료기관과 합의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1-08-29 12:00:00이탁순 -
"수학 손 놓은지 언젠데"…법정은 웃음바다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재판이 열린 26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은 폭소 연발이었다. S대병원 CT, MRI, PET-CT 연간 가동 건수를 가동 일수와 장비 갯수를 나눈 수치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에 속셈을 하기 시작한 재판장과 주심판사. 급기야 김홍도 재판장이 "수학 손 놓은지가 언젠데, 재판장에서 통계를 내고 있다"고 말하자, 엄숙해야 할 방청석은 이내 웃음 바다가 돼 버려. 몇 십분째 원고측 변호인단이 연구 보고서내 통계 수치의 오류를 지적하자, 복지부 측 변호인은 "내가 연구 보고서 쓴것도 아닌데…"라며 답변을 회피하려 하자, 주심 판사가 "그래도 (원고 지적에 대한) 답변은 해야 한다"고 편의를 봐주지 않자 또 다시 방청석은 실소와 폭소가 뒤섞인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2011-08-29 06:3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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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마일리지 과세 부당성 항의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양천세무서를 방문, 의약품 결제 전용 카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수입이라고 하면 조제료인데 조제료에서 평균적인 카드수수료를 빼면 마이너스"라며 "마일리지 1% 마저 과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한 회장은 "타업종은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한편 "과세 대상인지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이지 말야 된다"고 전했다. 이에 세무서 관계자는 "약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천세무서에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2011-08-28 21:28:22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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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 향방은?"피고(복지부)한테 불리한 질문만 하는 것 같다. 선입견은 갖지 않고 재판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재판관은 26일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3차변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소송건은 당초 12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기됐다.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충분한 변론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변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 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및 조정과 수가인하 근거로 제시된 연구보고서 등 두 가지다. ◆하위법령 해석 모호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서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제는 '고시할 수 있다'라는 문맥적 표현이다.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피고 변호인은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할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인상, 인하 모든 부분에서 안했는데 수가를 깍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 측은 규칙 제11조 2항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을 파고 들었다. 원고 변호인은 "신의료기술을 인정할때 위원 평가 부터 건정심 전문가평가까지 걸쳐 진행한다"며 "단순히 공단, 심평원에서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정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재판관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정해놓고 세부 항에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으면서 조정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루 60건 이상의 CT 사용, 말이 되느냐?"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 첫 날부터 지난 3월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원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보고서와 심평원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영상장비의 데이터 뿐 아니라 같은 연구보고서내 인용 데이터마저 통일성이 없다는게 일관된 원고측의 주장이다. 원고 변호인은 "보고서 요약본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게 아니냐"며 "어떻게 요약본과 본문의 영상장비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영상장비 보유 대수에 있어 보고서와 심평원이 발표한 CD내 데이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보고서 작성 이전 장비, 기관수 등 현황을 먼저 보고 하기 때문에 심평원 자료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반영된 데이터는 2010년 7월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0년 장비 대수가 2009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데이터에 있어 의문점이 나타나자, 김 재판관은 "요즘 CT 장사가 안되느냐"며 "대부분 늘어나야 말이 되는데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나의 보고서 안에서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 점과 장비 보유 대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자세히 변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 내 수치에 대해서 재판관 뿐 아니라 주심판사 또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의 불성실한 참고서면 제출에 대한 심문 강도를 높였다. 주심 판사가 제기한 부분은 S대 병원의 CT 청구 건수가 연간 11만2830건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오려면 S대병원은 하루 432건의 CT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식, 기종에 상관없이 총 7대의 CT가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1대당 60건의 촬영이 진행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피고 변호인은 "해당 병원이 허위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심판사는 "피고 변호인 말대로 허위 부당 청구가 아니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가정 사례가 아닌 실제 사례로된 시뮬레이션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4차 변론은 내달 23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2011-08-27 07:42: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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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종업원 아니다"…약국 행정처분 위기 탈출관리약사가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판매했다는 민원에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약사가 소송을 통해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약사는 개설약사가 감독해야 하는 종업원을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성남 분당의 A약사는 관리약사인 B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B약사는 소화제를 달라고 요청하는 환자에게 '소적환'을 판매했다. 그러나 임산부였던 환자는 소적환 포장 뒷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임부는 복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발견했고 이같은 사실은 근거로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사건이 시작됐다. ◆환자 민원에 보건소 업무정지 7일 처분 이에 보건소 직원은 민원을 근거로 약국에 방문, 관리약사에게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개설약사에게는 관리약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은 이어 해당약국에 과태료 30만원과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개설약사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했고 과태료 취소 청구는 각하됐지만 업무정지 7일 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21조 3항 2호를 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약사가 소적환을 판매할 당시 심평원 등록약사였고 개설약사는 부재중인 사실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원 "관리약사 종업원 감독 주체이지 감독 대상아니다" 법원은 "관리약사는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주체이지, 감독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관리약사가 아닌 원고의 관리, 감독을 받는 약사라 할지라도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개설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약사에게 판매에 따른 복약지도를 의약지식에 따라 성실히 해달라는 일반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관리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과실을 두고 개설약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과태료 취소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론을 담당한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 직원의 무리한 처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관리약사가 잘못했다면 경고처분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보건소 직원이 잘못 처분을 한 게 명확했다"며 "관리약사 잘못으로 약화사고 등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에서는 개설약사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2011-08-26 12:20:37강신국 -
리베이트 처분의사 구제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의료계가 K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사 319명의 구제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소수의 임원진과 함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대다수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PMS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사안별 검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행정 처분 상안액을 300만원으로 규정한 부분을 우려하기도 했다. 의협은 "300만원 보다 높은 금액을 행정 처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로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전의총 또한 선지원, PMS, 배달사고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마친 상태다. 자문 결과 쌍벌제 효력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28일 이전에 이뤄진 선지원, PMS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전의총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단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전언이다.2011-08-26 12:13:45이혜경 -
국세청,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37명 세무조사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 또한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도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총 1534억원 추징했다.2011-08-25 12:41:51강신국 -
"병원 신축건물도 구내시설"…약국개설 불허될 듯서울 서대문구 소재 동욱빌딩 내 약국개설이 무산될 전망이다. 동욱빌딩은 지난 5월 준공된 지상 10층(지하2층) 신축건물로 인근에 위치한 D병원의 진료과와 입원실이 자리잡은 상태다. 24일 서대문구 보건소 담당자에 따르면 약국 개설 신청자에게 서류를 반려, 약국개설 불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소 담당자는 "동욱빌딩 내 약국개설 신청자에게 약국개설 신청 서류를 반려할 예정"이라며 "현재 결제 대기 상황으로 이번주 내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자는 이어 "복지부도 22일 동욱빌딩 내 약국자리는 의료기관 시설안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보건소 역시 의료기관 내로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국개설을 시도한 B약사가 보건소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약국개설 신청 당시 보건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B약사는 보건소의 입장에 반발, 결국 복지부까지 이일에 나섰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B약사가 보건소의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복지부 답변 내용을 통해 개설 신청자에게 반려 서류를 전달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민원인이 소송을 진행할 상황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지난 5월 구약사회가 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약 3개월만의 시간이 소요, 구약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2011-08-25 12:25:00소재현 -
"원료합성·생동조작 환수소송 보험자 승소 해법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파문과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연루된 제약사들과의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25일 법학자들을 초청해 내부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제약사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고지의무 위반', 생동조작에 따른 제약사 책임입증 등 원료합성과 생동조작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되짚고, 공단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기망행위 유형따라 손배 규모 달라질 수 있어" [원료합성]-연대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 제약사의 '기망행위' 여부와 공단의 '고지의무위반' 쟁점이 팽팽히 맞서 온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연대법대 박동진 교수는 '기망행위'의 세부적 보완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규모까지 판가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망행위'는 ▲타사 원료를 사용하면서 자사 원료를 합성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 ▲양도양수로 인해 완제약 허가권이 양도됐지만 양도한 회사가 원료약을 제조하면서 양수한 회사가 특례적용으로 최고가로 받은 경우 ▲원래 특례적용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악의로 등재신청한 경우 ▲선의로 등재신청을 해 허가 받은 후 수입원료로 변경한 경우로 구분된다. 문제는 명백하게 입증된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소극적 기망행위'일 경우는 공단의 '부작위 고지의무'가 전제될 수 밖에 없다. 박 교수는 "제약사들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안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급여 진입 시 제약사는 최고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단 고지 후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기망행위자의 명백한 고의 확인과 더불어 설령 소극적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제된 위법성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 위법성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합리적 추론'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며 "휴온스의 손해배상액 판결이 1~3심마다 달라진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생동조작 품목 '의약품' 아닌점 강조해야" [생동시험조작]-고대법학전문대학원 지원림 교수 고대법대 지원림 교수는 생동성시험조작 사건에 대한 시험기관 및 제약사와 공단 간 법적 공방에서 비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체의약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 교수는 "차액설을 따르더라도 비교대상이 되는 가정적 상태는 '합리적 추론'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하는데 대체약을 요양급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 같은 가정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생동성시험인데 이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지 교수는 "신약에 요구되는 19가지 안유 입증 자료대신 제네릭의 경우 생동자료 제출만으로 족한데,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은 안유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런 제네릭들을 '의약품'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를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약 과실 강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가능" [생동시험조작]-이대법학전문대학원 정태윤 교수 이대법대 정태윤 교수는 생동조작으로 인한 공단 손해의 핵심은 저가약을 고가로 산 것으로 규정했다. 생동성시험 결과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환자 건강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 "예를 들어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사기 사실이 밝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자. 은행은 채무자로부터 1억원을 못받아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속아서' 1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고 비교 해석했다. 여기서 핵심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들어난 시험기관이 아닌 제약사의 책임 부문이다. 제약사의 책임은 크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계약책임인데, 제약사가 외부 기관에 시험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외부 기관 의뢰는 최소한의 중립적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완전 면책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허위 시험결과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시험 기관에게는 고의의 불법행위 책임, 제약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11-08-25 12:2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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