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만호 회장 '횡령·배임혐의' 선고 연기
- 이혜경
- 2011-09-21 1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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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수정·증인 추가 심문 이유로 내달 12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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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늘(21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공소장을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변론 재개 의사를 밝혔다.
제 판사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45회에 걸쳐 지급된 20만원의 활동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제출한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글 또한 순서가 바뀌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고소장에는 MK헬스 및 월간조선에 연구비로 지불한 연구용역비와 관련 '연구 적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이 제출한공소장에 홍보비를 의협 예산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것을 언급했다.
피고인으로 참석한 경만호 회장에게는 의료정책연구소 사업 예산을 월간조선이나 MK헬스 등 언론기관 연구에 전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과 대한의학회장 관용차 예산 책정에 대해 거듭 물었다.
한편 제 판사는 내달 12일 오후 4시를 추가 변론기일로 확정했으며, 증인으로 송우철 전 총무이사를 출석 시킬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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