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것보다 과중 처벌받는 병원 '수두룩'
- 이상훈
- 2011-09-20 10:0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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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시행령 '부당비율 산정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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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잘못한 것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8년 평택시 소재 J외과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치질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J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실시한 뒤 환자들로부터 법령에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임의로 25만원 내지 13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이에 심평원은 J의원에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정기준이 잘못, J의원이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상 부당비율 산정기준은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기준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과중 처벌이 가능하다.
분모는 건강보험 급여인데 분자는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비급여까지 더하고 있어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 설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J의원 잘못에 대한 정당한 업무정지 기간은 223일에 불과한데 36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주승용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까지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 요양기관이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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