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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사망케 한 인턴, 지시받은 범위만 유죄"

  • 어윤호
  • 2011-09-19 12:24:48
  • 구급차내 산소부족 사망 사고 '원심 파기'

환자가 사망했어도 의사가 인턴이라면 임상과장에게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구급차에 비치돼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못해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한 인턴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재판장 이상훈)은 구급차에 비치돼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못해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인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경북 포항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환자를 응급치료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내 산소통의 산소 부족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익수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소통의 산소잔량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턴인 A씨는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라며 "그 밖에 이송 도중 산소통의 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분석했다.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산소 유량계 수치를 통해 산소 잔량과 산소 투입 가능시간을 예측하는 게 용이하지 않고 의대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산소통은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이며 A씨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해 사후조치가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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