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약국 심판청구 주목하라"…약국, 세금환급 가능
- 강신국
- 2011-09-22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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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마일리지 소급과세 결정에 따라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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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심판청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3년치 소득세 신고내용 중 2년치 신고 내용은 수정 신고를 하고 1년치에 대해서는 불복을 청구, 인용된 경우(과세관청이 처분 잘못) 2년치 수정신고내용도 경정청구(잘못 알고 더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른 약사가 이같은 청구결과를 참고해 이미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한내인 연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한 사람의 약사라도 이길 경우 동일사례의 모든 약사가(수정신고로 납부를 했든,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했든) 사후에 그동안의 경과이자를 포함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긴 약사의 판결문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 약사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심판청구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H약국의 사례다.
만약 H약국이 이기면 세금을 납부한 모든 약국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약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결정을 '인용'이라하고 청구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 하는데 그 동안의 '인용'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즉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청구인(약국)의 주장(소득세 부과 처분취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할 확률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청을 기속한다. 국세청장은 조심원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불복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번 과세건의 단초가 됐고 이미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한 서울 H약국의 판결이 '인용'으로 나오면 약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조심원의 인용율이 10%도 안되는 마당에 이를 기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약사는 "국세청도 약국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를 보고 난 후 전국약국으로 마일리지 과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음부터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 마일리지 과세를 했다가 만에 하나 조심원에서 패하게 되면 더 받은 4년치 소득세에 대한 경과 이자를 포함해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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