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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협회장 '간선제' 판결 무기한 연기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 방식의 ' 간선제' 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지난 2009년 7월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날짜를 추가심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의협의 손을 들어 줬으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짚혀 의협이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로써 2년을 기다려온 대법원 판결 기일이 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의협은 최종판결이 많이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심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11-10-07 18:08:5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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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아산병원 김종성 교수 제소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신경과·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했다. 의사회는 김 교수가 지난해 3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년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해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공개 발언을 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며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2011-10-07 16:24: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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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가능성 있다해도 그냥 있을 수 있나"약사법 개정, 의약품 관리료 인하 등 약국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 목소리 대변을 위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나섰다. 박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2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에 대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이고 나머지는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관련한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이다. 박 회장은 소송으로라도 약사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박 회장을 만났다. - 진행중인 소송은 뭔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일부 취소 소송과 식약청장을 상대로 한 일반약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한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등 두가지다. - 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 쟁점은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원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인하하는 것은 약사 개인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장기처방 환자가 많은 약국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약사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된다. 이렇다할 연구 데이터 없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 의약외품 전환 소송은 =치료제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극단적으로 보면 다른 품목들 역시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치료제 성격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의약외품 전환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약사법 개정과 맞물려 작용할 수 있다. - 모두 정부 상대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는데 =물론 패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없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치료제 성격을 갖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취소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전체 취소가 아닌 만큼 승률도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법부가 직능 단체 대표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법적 투쟁의 목적은 =결국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게하는데 있다. 약사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약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약사들도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에 알려야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목전에 있는 약사법 개정 저지와 수가 협상에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 홀로 소송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해당 문제들에 대해 나서줄 것을 건의했지만 관심 없다는 분위기였다. 대국민 홍보와 약사들의 메시지 전달이 함께해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다. - 주위 반응은 어떤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료 받기를 원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법이 아닌 고시로 행정업무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약사를 보는 시각도 수동적인 단체가 아닌 능동적인 단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분위기다. - 소송비용도 부담인데 =의약품 관리료 인하 소송에는 서울지역 24개 구약사회 회원들이 성금을 보내왔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소송 역시 서울지역 5개 구약사회원들이 힘을 보탰다. 다만 항소 등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 비용은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 - 약국 업무에 지장은 없는가 =변호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날도 있다. 약국 운영과 소송 병행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약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 -앞으로 계획은 =소송 승패를 떠나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다보면 국민·국회·정부에도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 직능 이기주의로 폄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두에게 충족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2011-10-07 12:24:52소재현 -
글리벡 약가소송 사무관, 로펌서 복지부 상대 '맹활약'글리벡의 약가인하 소송을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리벡 약가 소송을 담당했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최근 김앤장으로 옮겨 제약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글리벡 약가 소송은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해당 제약사가 제기한 사건으로, 2심까지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은 "글리벡 약가 소송을 맡았던 복지부 사무관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제약사 편에 서서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을 변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원 리베이트 소송은 최근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근무했던 사무관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정부 위원회의 결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해당 전 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와 관련된 업무에는 현재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철원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2011-10-07 10:44:18이탁순 -
우리약국의 약화사고 보험료·합의금은 얼마지?약국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화사고. 약화사고 분쟁 비용을 조제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약화사고 비용 조사가 약국을 상대로 진행된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이 최근 3년(2008~2010년) 동안 약화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 취합에 나섰다. 조사대상 항목을 보면 ▲의료사고 관련 보험가입 여부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예산 ▲보험료 ▲소송을 통한 배상금 등이다. 또한 의료(약화)분쟁 관련 소송 내용과 약화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기술하면 된다. 약사회는 "의료사고(분쟁) 등의 해결 및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라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하려면 각 시도지부와 분회에서 조사표를 받아 작성한 후 대한약사회에 송부하면 된다.2011-10-07 10:3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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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약 복용 환자들, 부작용 있을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복용한 환자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고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문덕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청구소송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본인부담금 청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힘들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동성이 조작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부작용과 관련, 이를 고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 환자 중 일부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일일이 고지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를 신중히 접근해 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1-10-06 11:59:40김정주 -
아스트라 '크레스토' 美 특허권 소송 다시 시작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제조사들의 ‘크레스토(Crestor)’ 특허권 도전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아스트라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해 크레스토의 특허권을 2016년까지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은 지난 2010년 6월 제네릭 제조사들이 크레스토의 특허권이 무효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제네릭 제조사들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이 다시 진행 중이다. 크레스토의 2010년 매출은 57억불이며 특히 미국에서만 26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분석가들은 크레스토가 2015년까지 70억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화이자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의 미국내 제네릭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크레스토의 경쟁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스트라가 크레스토 특허권 방어 소송을 진행 중인 제네릭사는 밀란, 테바, 썬, 파, 왓슨 및 산도즈등이다.2011-10-06 08:50:0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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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의 입장에 서다보니…"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서울 5개 구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고시 처분 일부 취소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자리에서 식약청장 대리인 김성덕 변호사는 소송 자체를 두고 결국은 약사들의 직능 이기주의로 시작된 소송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마저 일반약으로 보고 독점권을 원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변론이 끝난 후 소송을 주도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김성덕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직역 싸움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김성덕 변호사는 "식약청장의 입장에 서다보니 부득이하게 그런표현을 하게됐다"며 "법정이다 보니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심한 사과 인사를 건내기도 했다.2011-10-06 06:35:0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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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취소소송 약사가 원고될 수 있나"박카스 D 등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으로 전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5일 서울행정법원 101법정에서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5개 약사회는 식약청이 의약외품 전환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품목들을 겨냥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제대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청 측 대리인 김성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약사들이 실익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복지부 고시에 의한 하부 규칙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덕 변호사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표준제조기준은 제조 업자들에게 생산 기준만 결정해주는 단순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부 규칙정도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제조기준만 없어질 뿐 복지부 고시에 의해 여전히 의약외품으로 남게 된다"며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소송이 약사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약사들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며, 약사들에게 실익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송"이라며 "경쟁자 소송의 성격이 있어야 원고 적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측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의약외품 전환 자체가 위법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들며 식약청 측 의견에 반박했다. 하성원 변호사는 "일본법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됐다"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번 외품 전환은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일반약이라는 전제하에서 다퉈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에 맞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일반약이 외품으로 전환된다면 약사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진행중인 소송은 형식 재판으로 종결되며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2011-10-05 13:52:37소재현 -
보증금 3000만원, 보름만에 1억된 엇갈린 사연약국 전문 컨설팅 업자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신축건물에 컨설팅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약국 개업을 준비중인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컨설팅 업자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8월 말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신축건물 1층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조건으로 건물주와 약국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소아과가 2층에 입점 계약을 완료했지만 약국 자리로 손색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A약사는 지인을 통해 약국 컨설팅 전문업자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개업 준비중이던 A약사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어줄테니 계약을 해지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자문을 구했던 업자 K씨가 사전계약해지조건으로 건물주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황당한 A약사는 B씨를 만나 항의했고 이자리에서 B씨는 물러나는 조건으로 보상금 500만원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기다리는 약사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약국 개업을 위해 A약사는 심사숙고 끝에 500만원을 주고, 본계약보다 금액이 인상된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에 다시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틀 후 건물주는 보증금 1억, 월세 200만원에 계약을 원하는 약사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며칠사이 B씨가 또다른 컨설팅 업자 C씨, D씨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가격 경쟁을 부추긴 것이다. 이과정에서 B씨등 컨설팅 업자들은 약사들에게 소아과 유치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천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위약금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컨설팅 업자들 역시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A약사와 건물주간 최초 계약 후 보름만에 3000만원이던 보증금이 1억으로 올랐고, 없던 권리금 4000만원이 컨설팅 명목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에 A약사는 권리금 명목의 컨설팅 비용 청구가 불법 행위이며, 최초 계약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인상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상 컨설팅 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으며, 법정 중개 수수료 이상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B씨 등 컨설팅 업자가 건물주와 함께 가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이어 "해당 건물에 대해 피해를 입는 약사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떠나 컨설팅 업자로부터 과도한 컨설팅 비용 피해를 입은 약사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A약사는 고액의 권리금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행정구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의 이러한 항의에 대해 약국 컨설팅 업자 B씨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B씨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건물주가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길 원했다"며 "보증금과 월세도 건물주 의지에 따라 인상됐고, 다른 약사들의 유입도 건물주가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보증금과 월세 인상, 선계약해지조건 등 A약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모두가 건물주 주도하에 이뤄졌고, 가격 경쟁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B씨의 입장이다. B씨는 "엄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적법했다"며 "A약사가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 역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2011-10-05 12:30:45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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