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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2일 첫 실무협의

  • 김지은 기자
  • 2026-06-28 16:47:54
  • 요약
  • 협의체 재개 이후 사실상 첫 실무회의 될 것
  • 한약사·창고형약국·성분명처방 등 핵심 현안 논의 본격화 전망
약사회 복지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재가동한 약정협의체의 사실상 첫 공식 실무회의가 오는 7월 2일 열린다.

그동안 약정협의체 재개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후속 회의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창고형약국 대응, 성분명처방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8일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는 284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안한 약정협의체가 오는 7월 2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5~6년 만에 약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에는 협의체 운영 원칙과 향후 논의 방향을 공유하는 상견례 성격의 회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 회장이 이날 공개한 2차 회의는 협의체가 실제 정책 논의를 시작하는 첫 실무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약정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중 하나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을 상대로 릴레이 집회와 정책 건의를 이어오며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번 협의체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 협의 창구 성격이 강하다.

 이와 함께 최근 약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창고형약국 대응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약사회는 현재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기 위해 약국 개설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면허대여나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성분명처방 역시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와도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협의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정협의체 재가동은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여온 복지부와 약사회가 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협의체가 2주 단위 정례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종결짓겠다는 각오로 협의체에 임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약사사회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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