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대병원 '파업' 노동자들에 벌금형
- 어윤호
- 2011-10-14 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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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노조, 항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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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정규직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우봉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애란 의료연대 지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상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9년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단체교섭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2009년 11~12월 파업을 한 혐의로 노조를 기소했다.
당시 병원측은 업무방해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합원 5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분회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0명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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