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업무정지 기간에도 후배면허만 있으면…"
- 이혜경
- 2011-10-1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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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업무정지 처분취소 기각…"1년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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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김해시 K한의원 이모 원장이 항소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이 모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K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7년 6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 및 3개월의 한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정지기간인 2007년 7월 2일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원장은 대학 후배인 문모 씨를 고용하고 자신의 부인 김 모씨을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K한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문 씨 명의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고 문 씨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도장, 현금 카드는 김 씨가 관리했다.
당시 이 원장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명의 변경 이후 K한의원을 수시로 방문해 한의원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설자 역할을 했다는 복지부의 판단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3년 연장 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 명의인인 의사에 대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해왔다.
이 원장은"조사 당시 K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 씨이고 문 씨는 고용된 한의사"라며 "복지부의 관행에 비출 때 K한의원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나 개설 명의인인 문 씨가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한의원을 운영한 김 씨가 환자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값을 받아 왔다는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이 모원장은 전 부인 김 씨와 이혼 소송중이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문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부인을 통해 K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며 "문 씨 명의의 K한의원은 종전 처분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 이 씨 명의의 한의원과 동일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K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개설인 명의를 문 씨로 한 것일 뿐"이라며 "처분 회피를 위해 개설인 명의를 변경하는 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규정들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 씨가 2008년 3월 K한의원을 그만둔 이후 이 씨가 그해 4월부터 개설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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