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27일 판결
- 이혜경
- 2011-10-18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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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의협 회장 변수될 판결…변경 기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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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가늠 짓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18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지난 2009년 7월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기일을 통보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의협의 손을 들어 줬으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짚혀 의협이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협 회장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료계 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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