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의사는 왜 부인까지 고발했을까
- 이혜경
- 2011-10-17 0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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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의원을 운영하다 복지부 실사 이후 업무정지와 면허정지를 당한 한의사가 부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후배 한의사의 명의를 개설자로 변경하고 부인을 사무장으로 앉힌 이모 원장.
후배에게는 매월 7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자신은 면허정지로 인해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했는데.
이 원장이 한의원에 상주하지 앉아 그의 부인 김 모씨가 몰래 환자들로부터 약값을 받아 뒷주머니에 챙긴 것.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부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일을 커지게 한 부분에 앙심을 품었는지, 지난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해 부인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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