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의사는 왜 부인까지 고발했을까
- 이혜경
- 2011-10-17 06:3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과거 한의원을 운영하다 복지부 실사 이후 업무정지와 면허정지를 당한 한의사가 부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후배 한의사의 명의를 개설자로 변경하고 부인을 사무장으로 앉힌 이모 원장.
후배에게는 매월 7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자신은 면허정지로 인해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했는데.
이 원장이 한의원에 상주하지 앉아 그의 부인 김 모씨가 몰래 환자들로부터 약값을 받아 뒷주머니에 챙긴 것.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부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일을 커지게 한 부분에 앙심을 품었는지, 지난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해 부인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진행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