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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매 세무조사 착수…12일부터 한 달간국세청이 서울 신설동 소재 도매업체 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는 향후 1달간 도매업체 수십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기세무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리베이트 조사 후속 조치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정부가 국세청을 비롯 검·경에 이르기까지 공조체계를 갖춰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밟힌 바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서울 신설동 소재 H약품, W약품, 또 다른 H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H약품의 경우는 정기세무 조사로 지난 2007년 회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W약품과 H약품 역시 간단한 자료 검토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와 관련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07년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재증빙 서류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도매와 개별 약국가의 자료를 서로 대조해 무자료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등 세무·유통 관련 불법 사실을 적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W약품 관계자는 "오전 10시쯤 서울세무서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돌아갔다"며 "도매업체별로 조사 내용과 범위가 달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세무조사 1달간 지속= 문제는 이번 세무조사가 향후 한 달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 및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행보는 단순 정기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설동 소재 도매업체 3곳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도매업체 수십곳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약국가, 제약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있기 때문에 국세청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1-10-12 06:44:52이상훈 -
의·한 갈등 고조 시킨 'IMS' 의료행위?…논란 불씨의료계와 한의계간 고소·고발 사태를 불러 일으킨 ' IMS'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11일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에서 원고의 의료행위는 한방침술행위가 아니라 IMS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1심을 뒤짚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된 판결에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인정했다. 원고의 행위가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일정시간 자침된 그대로 환자를 눕히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적발당시 IMS 시술을 하고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IMS=의료행위?…논란의 불씨 여전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의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종 판결이 돼야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IMS 시술은 1995년경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전국 각지의 의사들에게 전파돼 대규모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이뤄졌다. 2004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 사건으로 한의계와 IMS와 침술행위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한의사들의 반발로 2005년 5월 27일 이전의 진료수가만 유효하고 향후 IMS 심사청구는 최종 판결 이후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 IMS 시술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의 시술행위에 대해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는 점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는 유침 상태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시술 부위가 IMS 시술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침술행위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점 등을 이유로 침술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게 문제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직능 갈등을 보여왔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점을 종합하면 양의사의 IMS 행위가 침술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의협은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전제하고, 단지 원고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의협은 환영 입장문을 통해 "IM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엄 원장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지연시킨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종판결 검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논의"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IMS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현재,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종 고법 판결이 나오면 IMS 신의료기술평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면서 "고법 조차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내부적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원고가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해 사건을 끌고 갈 경우,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어떻게 꾸려갈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11-10-12 06:44:47이혜경 -
113억 규모 원료합성 소송서 하원·건일 등 '완승'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맞붙은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가액이 113억원에 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 된 바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은 공단이 하원제약과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진행 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하원과 하나제약이 포함된 이번 소송건은 소송가액이 원료합성 소송 가운데 3번째로 규모가 커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다"며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알 수 없으나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2011-10-11 17:22:58이상훈 -
제약·도매, 약국 제공 뒷마진 리베이트 판단 '당혹'법원이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도 포괄적으로 보면 리베이트'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제약 등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K제약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백마진을 제공받은 약사들만 60여 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 향후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전관계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과 백마진을 둘러싼 리베이트 조사에 자유로울 제약 및 도매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우려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 형사재판부는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약국가 백마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국가 백마진 역시 "포괄적으로 보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약국가 백마진도 리베이트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K제약 관계자는 "지난달 최종 변론까지만 해도 백마진과 관련해서는 판매촉진이 아닌 대금결제 촉진쪽으로 무게추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며 판결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금IT(백마진)에 관련, K제약에서 허가 받아 판매하는 의약품은 처방약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고 부실채권 예방차원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예산에 반영해왔다"며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가 포괄적 개념의 판매촉진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백마진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으로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과거 백마진'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 의·약사 행정처분은?= K제약 유죄판결로 의·약사 행정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K제약 유죄판결으로 의·약사 행정처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시장조사 명목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득과 백마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처분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K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받은 의·약사가 모호한 상황이고 제공한 자와 지급 받은 자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명단을 지난 5월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0명, 약사 66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10월 중순께 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 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사 단체에서 K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들 또한 법원이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현실화된다면 집단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11-10-11 06:44:49이상훈 -
법원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 포괄적 리베이트"법원이 약국에 의약품 대금결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백마진도 리베이트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 형사재판부는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K사 이모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사 최모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K사가 병의원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선지원금 제공한 혐의,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백마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약국에 제공된 백마진은 대금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리베이트로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입장인 것이다. 재판부는 "백마진은 수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주력 의약품에 대해서만 백마진을 제공했다"며 "전문의약품 특성상 의사에 처방권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도 판매촉진 목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당시 영업사원들이 '백마진은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시인한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쌍벌제가 시행되는 등 관심이 높아 그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2011-10-10 15:56:37이상훈 -
"응급피임약 OTC로 팔지만 마음은 씁쓸"현재 캘리포니아에서 OTC로 판매되는 응급 사후피임약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2006년부터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가 허가된 플랜 B(Plan B, 영어로 '차선책'이라는 뜻)이다. 플랜 B는 2009년 17세 이상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연령 제한이 변경됐다. 플랜 B는 성교 후 72시간 이내 리보노제스트렐 (levonorgestrel) 0.75mg 정제를 복용하고 12시간 이후 한번 더 동일용량을 복용해야한다. 반면 2009년 7월 승인된 플랜 B 원스텝 (Plan B One-Step)의 경우 성교 후 72시간 이내 리보노제스트렐 1.5mg을 함유한 정제 하나를 복용하면 끝이다. 리보노제스트렐 0.75mg 12시간 간격 2회 복용법과 비교했을 때 리보노제스트렐 1.5mg 1정 1회 복용법이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에 플랜 B 제조사인 듀라메드(Duramed)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플랜 B를 일단 소진한 후 플랜 B를 플랜 B 원스텝으로 완전히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 승인된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응급 사후 피임약으로는 2010년 8월에 승인된 엘라(ella)가 있다. 얼리프리스탈(ulipristal) 성분의 엘라는플랜 B나 플랜 B 원스텝과는 달리 성교 후 최대 120시간 (만 5일) 이내 사후 피임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응급 사후 피임약이 FDA 승인된 이래 결국 17세 이상 여성이 OTC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기까지는 정치권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었다. 사후 피임약의 OTC 전환이 성생활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화당과 임신중절보다는 성교 직후 사후 피임이 낫지 않냐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섰었다. 또 다른 논쟁의 핵은 어디서부터를 생명으로 보느냐의 문제였다. 플랜 B의 피임기전은 배란(ovulation)을 지연 또는 억제시키거나 수정(fertilization)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한다. 수정란부터 생명으로 본다면 이는 사후 피임은 살인에 해당하므로 보수적 기독교 정치인으로 구성된 공화당은 이런 종류의 약물을 OTC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던 것. 미국에서 플랜 B가 OTC로 전환된 시점에서 종교적 신념이 확고한 일부 체인약국 약사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해 플랜 B를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소송은 회사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플랜 B를 약사에게 팔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그런 뉴스가 보도되던 때에는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종교적 신념으로 플랜 B 판매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약사들이며 또한 그런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준 미국 법원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막상 약사가 되어서 플랜 B를 판매하게 되니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대개 플랜 B는 미국에서 약국소매가격으로 약 50~60불 정도된다. 대개 구입하는 연령층은 20대 초반이 많다. 드라이브 쓰루에 여자친구 태우고 와서 플랜 B를 구입하는 남성에게 신분증 확인하고 플랜 B를 건네줄 때 항상 기분이 씁쓸하다. 플랜 B를 판매하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번 있기는 하다. 어느 날 어떤 40대 중반 여성이 와서 17세 미만도 플랜 B를 사용해도 안전하냐고 약국에 와서 물었다. 그 때 아웃 윈도우(처방약을 구입하는 긴 카운터)에는 테크니션이 있었는데 테크니션이플랜 B를 나에게 들고 오더니 겉포장에 17세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40대 여성이 17세 미만의 여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물었다. 플랜 B의 연령제한은 십대 청소년이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지 안전성이 문제되기 때문은 아니다. 그 40대 여성에게 가서 무슨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성이(플랜 B를 구입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는지) 자기 딸이 열일곱살인데 어제 딸이 자기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자기 딸은 학업을 마치지도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먼데 임신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장 플랜 B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런데 만약 플랜 B를 16세가 사용해도 안전한가요?"하고 물었다(사실상 그 딸이 16세인데 연령제한으로 인해 구입하지 못하게 될까봐 17세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였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십대청소년의 문란한 성생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입자가 17세 미만이면 OTC 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해줬더니 거듭 고맙다면서 약국을 떠났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서 플랜 B는 17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신분증으로 제시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대개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할까봐 겁먹은 20대 초반 남자들이 50불이 넘은 플랜 B를 약국에서 와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는 젊은 남녀에 대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나와 친분이 있는 여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나서 그 마음을 일단 접는다. 그 분이 말하길 본인은 크리스찬이지만 어쨌든 임신중절은 몸을 너무 해하기 때문에 부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데 실수했다 싶으면 약국에 가서 플랜 B를 구입해 얼른 복용하도록 환자들에게 플랜 B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을 위한 카운티정부 건강보험은 대개 플랜 B를 급여해준다. 일부 주정부 보험은 NPI (National Provider Identifier) 번호가 있는 약사가 약국에서 전화처방을 받는 처방전에 플랜 B를 적고 그 약사의 NPI 번호로 카운티 정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필요한 여성은 OTC임에도 공짜로 받아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인 메디칼(Medi-CAL)이 피임약을 공짜로 받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물론 일반 피임약은 처방약이니 의사가 처방해야한다). 피임약을 급여하지 않아 계획없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하느니 피임약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다닐 때 크리에이티브 마케팅(Creative Marketing)이라는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 그 때 교수가 "19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답은 피임약이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 교수의 설명이다. 사후 피임약의 대중화는 여전히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미묘한 이슈다.2011-10-10 09:16:05데일리팜 -
원료합성 소송, 불법행위 여부가 제약사 명암 바꿔건겅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는 기망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제약사별로 희비가 갈렸다. 특히 재판부는 처음부터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인지한 제약사에는 기망행위를 인정해 공단의 손을 들어준 반면, 의약품 지위승계규정을 적용받아 상한금액을 등재받은 경우는 제약사가 전부승소 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도 휴온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됐던 것 처럼, 기망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등 제약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례규정 또는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한 고시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어 행정행위 취소에 해당, 그 효과는 소급해 발생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의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경보제약, 백경흠씨, 유니온제약은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고 청계제약은 손해배상액의 3분의 2 배상을 명했다. 안국약품과 백승흠씨, 비엠아이는 면죄부를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경보제약= 경보제약은 해당품목 주 성분의 혼합물 제조를 이유로 특례규정 적용을 신청했는데, 바로 이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례규정은 일련의 제조공정 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보제약이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로 인해 심평원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적용했던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니온제약= 유니온제약은 원료 주제조원이 한서캠임에도 불구, 마치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산해 합성하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제출해 복지부 장관 또는 심평원을 기망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계약품= 청계약품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청구액가운데 3분의 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료제조처 변경 사실과 제조방법 변경 사실은 식약청이 아닌 공단에 고지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안국약품·비엠아이=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해 보험약재 등재 신청을 한 안국약품과 비엠아이는 면죄부를 받았다. 안국약품은 등재 신청 당시 주성분 제조원이 엘지생명과학임을, 비엠아이는 바이넥스와의 양도양수품목임을 명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국약품과 비엠아이는 주성분 제조원이 다름을 제조품목신고상에 명시했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안국약품 등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 당시 "원료합성 환수소송의 경우 각 회사별로 사안이 달라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때문에 양도양수 관계 등 각 회사, 각 제품마다 보다 유리한 특수한 사정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 여부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2011-10-10 06:44:50이상훈 -
왓슨, 화이자 진통제 '엠바다 '제네릭 승인 신청왓슨은 화이자의 남용 억제 진통제인 ‘엠베다(Embeda)’의 제네릭 제품의 승인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엠베다는 중등 또는 중증 통증을 치료하는 서방형 제제. 아편을 함유하고 있지만 날트렉손(naltrexone)도 포함하고 있어 제품이 부서질 경우에도 아편의 효과를 중화한다. 왓슨은 화이자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FDA의 엠베다 제네릭 승인이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엠베다는 지난 2009년 9월에 승인된 약물. 최초의 남용 억제 마약성 진통제이다. 그러나 매출 증가세는 느린 편. 2011년 1-8월 미국내 매출은 4천2백만불이라고 왓슨은 밝혔다.2011-10-08 08:31:1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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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전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적용대상이었던 7개 제약사 130개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6일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고했다. 따라서 바스핀지속정 등 약가인하 된 전 품목의 약가가 이날부터 가격인하 처분 이전 금액으로 환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최고 2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던 동아, 한미, 종근당, 일양, 영풍, 구주 등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조정을 모면했다. 복지부는 휴텍스제약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2011-10-08 06:44:52최은택 -
고대의대생 성추행, 검찰도 항소…형량 늘어날수도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소송에서 의대생 3명에 뿐 아니라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의대생 3명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6일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 향후 사안에 따라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10-07 19:40:01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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