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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약품관리료?…병원 승소에 약국 '상실감'병원들이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특히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들 입장에서는 더 뼈아픈 상황이 됐다. 승소한 병원들은 1783억원의 영상장비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약사사회에서도 무려 1200억원대의 의약품관리료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신과 원내조제 의약품관리료를 보전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마당에 같은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병원은 이겼는데 약국은 진 꼴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약사회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분회장 몇 명이 모여 소송을 하다보니 법리 주장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전했다. 병원들은 국내 2위의 로펌 태평양에 소송 의뢰를 하고 소송비용만 약 3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관리료 소송과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러나 이번 병원들의 승소 소식에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송을 진행 중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일단 병원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며 "곧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무법인을 변경하는 문제 등은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문제는 자금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를 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11-10-21 12:25:00강신국 -
수가인하 취소 판결에 "뺏긴 인하분 돌려줘"수가협상 결렬로 침통에 빠졌던 병원계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색한 표정이다. 지난 5월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가 15~30% 인하되면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86개의 병·의원은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계 의견 반영 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다. 승소 소식을 접한 대한영상의학회 김동익 회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적절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보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지난 6개월간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은 만큼 빼앗겼던 수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협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았던 인하된 수가분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변론 기일마다 참석,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변론 당시 병원계의 주장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항소의 뜻을 비춘다면 재판 종결시 까지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며 "고시처분이 취소되는 날까지 병·의원계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인하된 영상장비 수가와 선택진료비 기준강화, DUR 제반 투자, 평가인증제 등을 이유로 수가 협상을 하지 않고 궐기대회 의지 피력 등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병협은 "승소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수가 협상장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을 이유를 들면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그 당시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가 인하를 하게된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2011-10-21 12:24:58이혜경 -
행정법원 "상대가치점수 인하 결정 절차상 하자"보건의료계가 제기한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병협을 비롯한 57개 병원이 포함된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처분으로 이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MRI, CT,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수가인하 고시하는 '과정'상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직권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돼 있음이 명백하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는 경우나 신청에 의해 조정하는 경우 모두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지기준 조정에 대해 내부 문건의 성격이 강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 이제까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사례가 없었으며 건정심에도 해당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암묵적 '검증'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기준은 법령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을 환율에 연동해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병협 승소 판결로 인해 앞선 보건의료계 내 상대가치점수 인하 소송 관련 단체(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고시 취소 소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관점이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소송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으며 병협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1-10-21 12:24:5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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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병협 '승소'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2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1-10-21 10:01:4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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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53.55%-α'로 적용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된 품목은 약가 일괄인하와 별도로 보험상한가를 추가 인하하기로 복지부가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현재 소송에 계류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53.55% 이하로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처분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인하 장치와 구분해 별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에 대해 1차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어 2차 처분대상으로 거제경찰서 사건과 연루된 3개 제약사 품목 등을 분석 중이다. 1차 처분의 경우 법원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패소하고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20% 인하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42.84%까기 가격이 조정되게 된다.2011-10-21 06:44:58최은택 -
부도위기 약국 재고약 소유권은?…업체간 갈등조제료 인하, 금융비용 1.8% 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약국 재고약 소유권'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성남 소재 한 약국이 임대인과 소송으로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재고약을 놓고 약국체인 A사와 제약사들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성남의 한 약국 재고약을 회수해 갔다. 사건은 이 약국이 임대료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시작됐다. 임대인은 해당 약국 재고약에 대해 압류를 걸고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에 12 억여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A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국 회생에 적극 나섰다. 약국장 역시 회생 의지가 강해 밀린 임대료 3700여 만원을 비롯 약국장 채무 처리는 물론, 임대인과 소송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약국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약국장은 임대인과 법정 소송 중이었다. 약국장은 회생 의지가 강했지만, 상황이 어렵게 됐다. 결론적으로 약국장 동의하에 재고약을 양도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제약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약국 거래약정서에는 소유권 유보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모 제약사 여신담당자는 "이 약국 사례는 황당한 사건이다. 제약사도 거래시 소유권 유보조항을 통해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약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여신 및 채권 담당자들 을 통해 이 약국 문제에 공동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1-10-21 06:44:46이상훈 -
정부, 허가-특허 연계제도 EU국가에도 적용 불가피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기존약과 성분이 같은 제네릭 보유 제약사가 식약청에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통보하고 오리지널 회사는 특허침해 여부를 파악해 쟁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오리지널 회사가 특허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신청하면 해당 제네릭은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아 제네릭 개발이 많은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네릭 제품의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회사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에 불리한 이러한 조항이 한미 FTA 체결로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불가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19일 복지부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WTO협정상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미국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WTO 협정상 규정된 ▲한국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을 내국민 대우와 ▲미국인과 타국민을 차별하지 않을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보면 FTA가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국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허의 특성상 특정국가에만 한정해 동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판방지조치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한데다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적용되면 제약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10-20 06:44:54이탁순 -
건일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5천만원 과징금 부과얼마전 리베이트 혐의로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일제약이 같은 건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인된 건일제약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건일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조사를 벌여 30억원대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했다. 총 19품목이 불법 리베이트에 관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청은 이들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에 갈음하는 5000만원 과징금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한 혐의로 건일제약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2011-10-19 14:57:42이탁순 -
진료비 장부 잃어버린 의사, 면허정지 받은 사연현지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타인에 의한 분실사고라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 K의원 오 모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 연천군에서 S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오 원장은 폐업 3개월 이후 서울 강서구에 K의원을 개원하면서 S의원과 K의원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 원장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청구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1년간의 업무정지 및 4개월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오 원장은 서류 미제출에 대해 "폐업하면서 건물 지하창고에 임시로 보관한 관계서류가 수도관 파열 및 배수펌프 호스 파손으로 훼손됐다"며 "건조하는 과정에서 청소부들이 서류를 일반쓰레기로 오인, 수거해 가는 바람에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변론했다. 제출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다. 허위 청구와 관련해서는 "폐업한 의원에 진료기록부, 물리치료처방전을 보관했기 때문에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물리치료미실시자 명단에 포함된 상당수 환자의 처방전이 발견돼 이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를 말리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분실된 시점은 2010년 1월 중순"이라며 "원고는 이미 서울에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폐업한 지하실 건물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물에 젖은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방치한 것 또한 법령에 적시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미제출 서류를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위 또한 "모순 됐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 3차 변론기일에 병원 건물을 샅샅이 뒤져 허위로 청구됐다는 물리치료부분을 증명할 처방전 341장을 찾았다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진술이 서로 모순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2011-10-19 12:22:40이혜경 -
'리넥신' 특허 불구 제네릭 잇단 발매…소송 결과 관심‘프레탈’과 ‘기넥신’을 복합한 SK케미칼의 만성폐쇄성질환 치료제 리넥신(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이 조성물 특허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발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선 발매를 진행한 프라임제약의 특허무효소송 판결이 올해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송결과에 따라 제네릭 발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 리넥신 제네릭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잇따라 제품을 발매하고 있다. 현재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는 신풍제약, 동국제약, 안국약품, 국제약품, 유나이티드제약, 환인제약, 프라임제약, 청계제약 등 약 10여곳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프라임제약이 올초 첫 발매를 진행했고, 청계제약 등 2~3곳의 업체들도 추가로 제품을 출시한바 있다. 최근에는 국제약품도 제네릭을 발매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리넥신이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사들이 제품 발매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특허무효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프라임제약 관계자는 “연내에 특허심판원 판결이 예상된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품발매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임제약에 이어 제품발매를 진행한 3~4곳의 제약사들도 조성물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SK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허가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은 현재까지 제품을 발매하지 않고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품을 발매하지 않은 제약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단 식약청에서 요구한 PMS(시판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프라임제약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리넥신 제네릭 발매는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넥신’은 프레탈과 기넥신 복합제로 관심을 모은 제품으로 단일품목이 수백억원대 대형품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성은 매우 밝은 것으로 관측된다.2011-10-19 06:44:54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