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약국 재고약 소유권은?…업체간 갈등
- 이상훈
- 2011-10-21 06:4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채권자로서 양도받은 것" VS "우리도 권리있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실제 최근 성남 소재 한 약국이 임대인과 소송으로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재고약을 놓고 약국체인 A사와 제약사들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성남의 한 약국 재고약을 회수해 갔다.
사건은 이 약국이 임대료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시작됐다. 임대인은 해당 약국 재고약에 대해 압류를 걸고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에 12 억여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A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국 회생에 적극 나섰다. 약국장 역시 회생 의지가 강해 밀린 임대료 3700여 만원을 비롯 약국장 채무 처리는 물론, 임대인과 소송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약국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약국장은 임대인과 법정 소송 중이었다. 약국장은 회생 의지가 강했지만, 상황이 어렵게 됐다. 결론적으로 약국장 동의하에 재고약을 양도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제약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약국 거래약정서에는 소유권 유보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모 제약사 여신담당자는 "이 약국 사례는 황당한 사건이다. 제약사도 거래시 소유권 유보조항을 통해 재고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약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여신 및 채권 담당자들 을 통해 이 약국 문제에 공동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