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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장부 잃어버린 의사, 면허정지 받은 사연

  • 이혜경
  • 2011-10-19 12:22:40
  • 법원 "서류 보존의무 있다…분실한 수납대장 미제출 위법"

현지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타인에 의한 분실사고라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 K의원 오 모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 연천군에서 S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오 원장은 폐업 3개월 이후 서울 강서구에 K의원을 개원하면서 S의원과 K의원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 원장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청구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1년간의 업무정지 및 4개월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오 원장은 서류 미제출에 대해 "폐업하면서 건물 지하창고에 임시로 보관한 관계서류가 수도관 파열 및 배수펌프 호스 파손으로 훼손됐다"며 "건조하는 과정에서 청소부들이 서류를 일반쓰레기로 오인, 수거해 가는 바람에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변론했다.

제출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다.

허위 청구와 관련해서는 "폐업한 의원에 진료기록부, 물리치료처방전을 보관했기 때문에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물리치료미실시자 명단에 포함된 상당수 환자의 처방전이 발견돼 이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를 말리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분실된 시점은 2010년 1월 중순"이라며 "원고는 이미 서울에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폐업한 지하실 건물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물에 젖은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방치한 것 또한 법령에 적시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미제출 서류를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위 또한 "모순 됐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 3차 변론기일에 병원 건물을 샅샅이 뒤져 허위로 청구됐다는 물리치료부분을 증명할 처방전 341장을 찾았다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진술이 서로 모순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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