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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취소 판결에 "뺏긴 인하분 돌려줘"

  • 이혜경
  • 2011-10-21 12:24:58
  • 병협 "적법절차 거치지 않았다"…학회 "당연한 결과"

MRI
수가협상 결렬로 침통에 빠졌던 병원계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색한 표정이다.

지난 5월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가 15~30% 인하되면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86개의 병·의원은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계 의견 반영 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다.

승소 소식을 접한 대한영상의학회 김동익 회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적절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보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지난 6개월간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은 만큼 빼앗겼던 수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협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았던 인하된 수가분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변론 기일마다 참석,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변론 당시 병원계의 주장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항소의 뜻을 비춘다면 재판 종결시 까지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며 "고시처분이 취소되는 날까지 병·의원계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인하된 영상장비 수가와 선택진료비 기준강화, DUR 제반 투자, 평가인증제 등을 이유로 수가 협상을 하지 않고 궐기대회 의지 피력 등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병협은 "승소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수가 협상장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을 이유를 들면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그 당시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가 인하를 하게된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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