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리고, '안드로겔' 제네릭 미국 승인 신청페리고는 애보트의 1% 테스토스테론 겔인 ‘안드로겔(Androgel)’의 제네릭 약물의 승인 신청을 FDA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애보트의 안드로겔은 지난해 매출이 9억불에 달하는 제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의 치료에 사용된다. 안드로겔은 2000년에 출시된 가장 오래된 테스토스테론 대체 제품. 애보트는 지난 4월 1.62%의 안드로겔에 대한 미국 승인을 회득한 바 있다. 페리고는 애보트가 이번 승인 신청에 대해 지방 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011-11-03 09:35:12윤현세
-
"집회·생산중단 동시에…가두시위도 검토"[단박인터뷰]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 제약협회가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110년 제약 역사상, 제약협회가 발족된지 66년간 제약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중단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약가인하와 인하 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일괄인하를 원안대로 강행하면서 강경 투쟁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궐기대회, 생산중단, 법적대응 등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궐기대회와 생산중단 관계는 어떻게 되나 당초 1일 생산중단을 진행 한 이후에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궐기대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궐기대회와 생산중단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궐기대회를 여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제약산업 현실을 알릴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 2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서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부문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다. 그동안 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업계의 요청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이사장단 회의서는 궐기대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는 부문만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집회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자문을 받고 대행업체를 선정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집회 장소와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복지부 앞이나 여의도, 서울시청 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앞은 집회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두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모두 집회 허가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기는 제약업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회사의 생산 스케쥴도 체크해야 한다. 11월 중순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대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나 당연히 법적대응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중에는 헌법소원도 포함돼 있다. 고시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러 자문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 고시가 나오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만일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협회가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약 25만장의 서명지를 받았다. 특히 이달 중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약협회 직원들이 참여해 가두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제약업체 CEO들에게 직접 전화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제약 노조가 4일 집회를 여는데 제약 노조와는 노사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회서 공식적으로 협조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생각은 노조나 협회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약협회가 노조 집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별로 도와줄수 있는 부문은 지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제약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협조는 없다. 정부가 일시에 약가를 인하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정부가 재정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제약업계가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안타깝다.2011-11-03 06:44:54가인호 -
고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기각'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결정문 정본을 2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두 제약사에 이어 일동, 한미, 구주, 영풍, 휴텍스 사건도 잇따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급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지만, 리베이트와 연루된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도착하는대로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 처분 취소 본안소송 공판은 다음주부터 개시된다. 지정된 첫 변론기일은 영풍과 구주 11일, 동아 17일, 종근당 18일 등이다.2011-11-03 06:44:52최은택 -
소송? 옛날엔 복지부 못 들어갔어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고전중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새 약가제도 고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전만해도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복지부를 찾아가지도 못했다. 억울해도 소송조차 못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에는 소송은 소송이고 다른 민원은 민원이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다.2011-11-03 06:34:58최은택
-
7층에 개업하려던 약사, 밤에 문여는 어학원에 발목상가 건물 7층, 어학원과 내과의원이 있는 곳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보건소는 약국 개설불가 판정을, 지방법원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고등법원이 1심을 파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분당구 금곡동 상가 약국개설 등록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성남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수원지법은 "해당 건물의 어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원고와 내과의원 개설자, 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는 점도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법의 판단을 달랐다. 고법은 "어학원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운영돼 내과의원과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법은 "어학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의원과 약국 간 복도이용은 매우 드물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이 사건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과의원과 약국에 관련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보건소가 이 사건 건물 복도를 전용복도라고 판단, 약국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내과 의원과 독서실이 운영 중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의 상가 7층에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 독서실 자리를 쪼개 한 곳은 어학원으로, 다른 한 곳은 약국으로 전환한 자리에 개업을 준비 한 것. 그러자 관할보건소는 학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 개설 불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약사는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약국개설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승소해 약국개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고법이 개설불가 판결을 내려 상황이 복잡해졌다.2011-11-02 12:25:00강신국 -
화이자 CEO "'OTC 리피토' 2013년에 가능할 것"화이자는 거대품목인 ‘리피토(Lipitor)’의 제네릭 제품 등장에 따른 매출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OTC형 리피토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리피토는 화이자의 매출 1위 품목으로 오는 30일 미국내 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한해 107억불에 달하는 매출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화이자의 CEO인 이안 리드는 OTC 리피토 출시가 매출 감소 완화 방안이 될 것이지만 정부 승인 절차로 인해 2013년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회사들은 리피토의 특허권 만료로 인해 화이자의 세게 1위 제약사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 2012년에는 프랑스 사노피가 정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드 CEO는 리피토 판매의 감소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리피토의 이윤이 특허 만료 6개월 이후엔 45억불, 2013년에는 31억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화이자의 3사분기 매출은 분석가들의 전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와 환율 영향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화이자의 3사분기 순이익은 합병과 소송비용 영향을 받은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한 37억불로 나타났다.2011-11-02 10:51:39윤현세
-
"슈퍼판매는 약사 자존심, 관리료는 생계""의약품 관리료 패소, 상대적 박탈감 크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의약품관리료 소송에 대한 약사회의 무관심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올인하고 있어서 의약품관리료에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는 것 같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품관리료 소송이 눈에 가시인지,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외품, 의약품관리료 등의 3가지를 각각의 덩어리로 보기 보다 약사와 연관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슈퍼판매 저지는 약사의 자존심 이지만, 회원들의 체감 온도가 작아도 의약품 관리료는 약사들의 생계 문제"라며 "약사회가 무시해도 되는 소송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해.2011-11-02 06:34:57이혜경
-
서울지역 약사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재도전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4개 분회장이 '의약품관리료 인하' 항소장을 오늘(1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10월 14일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구별은 복지부 재량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항소장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5개 항목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통상의 재량권보다 엄격한 재량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심 변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승소하면서 분회장은 항소를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희 회장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를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로 약사회 등 단체의 불참이 아쉬웠다는 부분이다. 박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가조정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팁을 찾기 위해서는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병협이 소송 보조 참가자로 포함된 상태였다"며 "약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약사로 구성된 분회장이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팁을 찾아 내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인용, 절차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2011-11-01 15:27:02이혜경
-
성바오로병원 이전 위기…문전약국 7곳 '긴장감'청량리에 위치한 성바오로병원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폐소하면서 가톨릭의료원과 문전약국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청량리 재개발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논란은 발생했다. 이 사업과 관련 당초 성바오로병원 부지는 의료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나 2009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업무·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에 병원측은 기존 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에 반발, 합리적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서울시 고시로 지정된 청량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하라 명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경 2㎞ 이내에 서울성심병원, 경희의료원 등이 있어 성바오로병원이 없어도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며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판결 즉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청량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다. 가톨릭학원 관계자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추진위원회 측에 '판결 결과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1심 판결에 패했다고 병원의 존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이제 처음 촉진계획이 수립된 단계일 뿐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지구의 예에서처럼 수 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바오로병원 문전약국들은 병원의 1심 패소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의 존폐 여부는 문전약국에 있어서도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바오로병원 부근에는 약 6~7개의 약국이 개설돼 있다.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소송 소식을 접했을때부터 결과를 주시해 왔는데 패소했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온다"며 "병원이 없어지면 약국은 당연히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1-11-01 12:28:34어윤호 -
'리리카' 퍼스트제네릭만 91개…시장 혼전 예상한국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치료제 '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의 퍼스트제네릭이 91개나 허가됐다. 이들 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처방선점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리리카 제네릭 품목은 10월 한달간 47개 업소에서 91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이들 품목들이 지난달 모두 심평원에 보험급여 신청을 했다고 보면 퍼스트제네릭에 부여되는 약값이 산정된다. 다만 품목수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산술평가 방식이 적용돼 오리지널 대비 최저가인 54.4% 선에서 약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상위업체들과 중소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처럼 약가가 반값으로 떨어지는데도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 참여가 늘어난 것은 리리카가 국내에서 매출 400억원대(IMS기준)의 블록버스터라는 점이 작용했다. 다만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이 제네릭 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CJ제일제당이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제네릭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에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이 정부방침대로 내년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매겨진다면 출시 이후 처방선점을 위한 출혈경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11-11-01 12:27:11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