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옛날엔 복지부 못 들어갔어
- 최은택
- 2011-11-03 06:3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고전중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새 약가제도 고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전만해도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복지부를 찾아가지도 못했다. 억울해도 소송조차 못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에는 소송은 소송이고 다른 민원은 민원이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2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3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4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
- 5"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6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7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
- 8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
- 9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
- 10대원제약, 안젤릭 FDA 경고 삭제 폐경 치료 전략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