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사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재도전
- 이혜경
- 2011-11-01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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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장비 승소 판결문 인용"…고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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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10월 14일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구별은 복지부 재량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항소장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5개 항목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통상의 재량권보다 엄격한 재량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심 변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승소하면서 분회장은 항소를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가조정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팁을 찾기 위해서는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병협이 소송 보조 참가자로 포함된 상태였다"며 "약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약사로 구성된 분회장이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팁을 찾아 내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인용, 절차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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