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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사퇴는 자해행위…끝까지 최선"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경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거취를 고민했지만, 10만 의사 회원을 위한 최선의 길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경 회장의 생각이다. 경 회장은 "선택의원제 철회,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법 개정 관철, 심평원 직권 비급여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건보 개정안 저지, 미용사법 제정 저지 등 현안을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경 회장은 "무조 판결을 확신하고 있었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외사업비 1억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추인 받은 사안으로, 로비 조성을 문제 삼는 당위성은 설득력이 있지만 대외사업비가 절실한게 냉정한 현실이라는게 경 회장의 주장이다. 배임과 관련한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건은 감사단의 동의를 받고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의협 산하기구나 단체 보조금, 인력 등 다양한 지원 형태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부 조율 사안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양심에 비춰 조금도 꺼릴 게 없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고질화된 집행부 흔들기에 무릎 꿇을 수 없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자해행위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왔는지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의협 회장 취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2011-11-17 06:44:48이혜경 -
병원, 수가 욕심냈다가 손해만 보고 '혹까지 붙여'[이슈분석] 병원수가 인상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이 논란 끝에 1.7%로 정리됐다. 병원계는 욕심을 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최후 협상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수용해야 했다. 여기다 세가지 부대합의까지 떠안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의원과는 달리 부대조건이라는 혹까지 붙이게 된 것이다. 병원계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초를 겪게 된 배경에는 영상장비 수가 소송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공익위원, 가입자단체 등은 병원계가 건정심 합의정신을 깨뜨렸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건정심 회의에서 "올해 수가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수가 부대합의 조건부 1.7% 인상은 적절했다는 분위기다. 건정심 한 위원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부대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과 가입자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큰 잡음없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외부시각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건정심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의원의 경우처럼 부대합의는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빈껍데기 약속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건정심은 올해도 실효성 없는 '조건부 합의' 덫에 갇혀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전문가는 "올해는 어느해보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자율타결 의지가 강했고 만약 협상을 회피하고 건정심을 선택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혹평했다. 가입자단체 또한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등은 당초 병원수가 인상률을 1.3% 미만으로 선을 그었지만 또다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다른 전문가는 "공급자는 건정심을 제입맛에 맞게 바꾸려만 하고 가입자는 제역할을 못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건정심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은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존재가치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병원수가 결정과정을 보면 건정심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B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들을 의도적으로 건정심에서 배제시킨 결과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2011-11-16 06:44:52최은택 -
"자기 몸에 비만치료주사 실험한 의사 처분 부당"무허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의사 자신의 배에 투여한 것은 진료행위가 아니라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의사 A씨가 자격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비만치료제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인과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투여했다"며 "이는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의료용품 판매업체로부터 비만치료 주사제 12갑을 구입하고 이중 1갑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배와 시술을 지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2011-11-15 14:0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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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슈퍼판매 이어 한미FTA 비준반대 '광고전'약사들이 일반약 슈퍼 판매에 이어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일간지 대중광고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15일자 경향신문에 '국민의 건강을 자본에 팔아 먹는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통해 약준모는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국가의 공공보건은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소대상이 아닌 것'과 '제소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를 찬성론자들이 숨기려 한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거대자본에게 큰 돈벌이 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도도 모자라 이제 한미 FTA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려 한다"며 국회와 거대자본를 싸잡아 비난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FTA 찬성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2011-11-15 12:12:51강신국 -
"정부가 '리베이트' 약점삼아 제약 길들이기 한다"제약업계가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약점삼아 제약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지, 약가일괄인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영업사원과 제약사들은 규정대로 처벌하고, 리베이트 제품도 법대로 약가인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전체 문제로 확대해 약가를 절반으로 일괄인하하는 식의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의 중요한 동기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였다. 제약사 매출의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재정건전화와 국민들의 약값부담을 줄이는데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논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모 관계자는 "최근 국회 약가토론회에서도 노무법인,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영업사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제약사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쌍벌제 시행의 취지도 이같은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노무,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불법 리베이트가 정부측 이야기대로 전체 매출의 20%에 이른다면 8만 제약종사자 중 2만 4000여명에 이르는 영업사원 모두를 잡아들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관련 회계사 모두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법인 전문가들의 경우 10년 이상 제약 회계 업무 경험을 토대로 매출의 20%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20% 리베이트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모든 의약품 또는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우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결국 정부가 리베이트를 약점 삼아 정책을 강행하고 제약업체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있으면 해당 회사와 품목에 대해 강력하게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며 "이를 약가인하 명분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2011-11-15 06:44:55가인호 -
"헌재, 정신이상 아니라면 건보통합 위헌 판정할 것"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과거 통합 공단 해체를 주장한 행적이 또 다시 폭로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건강보험 하나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적의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에 가세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2009년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회 초청강연에 나선 김 전 실장의 공단 통합 재정 반대 행적을 폭로하고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9년 경 회장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경 회장이 제기했던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단언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분리를 강조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당시 김 전 실장의 초청강연 자료와 경 회장의 위헌 심판청구서의 세부 문구까지 똑같다"며 "건강보험을 쪼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위헌소송을 배후에서 부추기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건강보험은 그야마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또 공단에서 분리돼 건강보험 급여의 심사와 평가 기능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존재로 인해 2중 규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당시 강연에서 "공급자인 의사 진료비용을 심사하는 심평원을 공단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2개의 보험자로부터 2중 규제가 됐다"며 "결국 통합은 국가통제의 계획의료와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 조치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전실장은 통합 건강보험의 해체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복안도 내놨다. 그가 내놓은 복안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헌재 판결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골격을 이룬다. 김 전 실장은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통합 건강보험 반대 행적을 폭로하는 동시에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압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2011-11-15 06:44:50김정주 -
브랜디드 제네릭의 반격? 오리지널에 특허침해 소송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첫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제약사가 특허 회피전략을 통한 제네릭(일명 브랜디드 제네릭·branded generic) 개발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에게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꼽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최근 항암제 ‘탁소텔’ 원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동아제약은 탁소텔 제네릭인 ‘모노탁셀’을 개발해 발매를 진행한바 있다. 동아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허가 노출돼 있는 삼수화물(3분자의 물(H2O)이 결합돼 있는 화합물)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구는 무수물(화합물에서 물(H2O)분자가 빠져 나간 형태의 화합물)로 제품을 개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탁소텔 제네릭으로 개발했지만 국내에 출시된 유일한 단일액제 제품으로 투약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이를 위해 국내에서 모노탁셀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이미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이처럼 모노탁셀은 오리지널사와의 특허분쟁 소지를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오리지널 보다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원개발사인 사노피가 탁소텔 1바이알 제품을 국내에 발매하려 하자 동아제약이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사노피가 개발하고 있는 1바이알 제품의 경우 동아제약 자체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이미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특허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동아제약은 모노탁셀에 대한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침해금지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국제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국내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했을 경우 해외시장에서 1바이알 제품을 등록한 사노피측이 엄청난 규모의 기술료 지급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노피사도 동아제약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와 맞물려 최근 특허심판원에 모노탁셀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모노탁셀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동아제약과 사노피는 서로 이 사실을 모른채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특허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과 사노피의 특허소송은 상황에 따라 수천억원대 국제 특허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가 이에앞서 특허법원에 제기했던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와 동아제약이 승소한바 있다.2011-11-14 12:10:50가인호 -
대법원, 약 판매 종업원에 "벌금 10만원만"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약국 종업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소재 B약국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약국 종업원 K씨의 소송일지가 정리돼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K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카스 1박스와 노틸정 2통을 판매하다 동영상에 찍혀 보건소에 고발당했다. 사건이 이첩된 서울 남부지검은 K씨를 약식기소했고 남부지방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은 부당하다며 K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카스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은 무죄로, 노틸정 판매는 유죄로 인정해 기존 판결인 벌금 30만원 부과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으로 조정했다. K씨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은 벌금 10만원 부과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씨는 법원에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약사들은 처벌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카운터 척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카운터를 고용해 약을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 경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에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약을 팔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 사건처럼 약사에게 고용된 상황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는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가 없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약을 팔다 적발되면 수 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약사가 추정적인 지시가 있냐 없냐가 처벌수위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2011-11-14 12:10:48강신국 -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줄줄이 기각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사건이 줄줄이 기각됐다. 또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공개변론이 속속 이어진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휴텍스제약 등의 사건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동제약의 경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가 첫 공개변론에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를 연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본안소송 공개변론에 이어 다른 제약사 첫 공판도 속속 이어진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17일과 18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23일이다. 소장을 가장 늦게 제출했던 휴텍스제약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환자단체가 보조참가를 검토 중이어서 국면전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2011-11-14 12:10:44최은택 -
경만호 회장, 항소장 접수…사태 장기화 조짐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항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파악됐다. 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광범·박경용 변호사는 선고 다음날인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광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항소심이 재개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원 또한 항소장 제출 당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은희 담당 검사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을 마쳤다. 지난 2월 총 6건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경 회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9차례의 공판을 받았으며, 지난 9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로 경 회장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 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장 제출로 항소심 재개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집행유예 확정일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항소장 제출건과 관련 경 회장의 한 측근은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상임이사회 이전까지 생각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1-11-14 12:10: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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