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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항소장 접수…사태 장기화 조짐

  • 이혜경
  • 2011-11-14 12:10:42
  • 변호인단 1심 불복…경 회장 "이번주내 생각 정리"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항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파악됐다.

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광범·박경용 변호사는 선고 다음날인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광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항소심이 재개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원 또한 항소장 제출 당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은희 담당 검사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을 마쳤다.

지난 2월 총 6건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경 회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9차례의 공판을 받았으며, 지난 9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로 경 회장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 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장 제출로 항소심 재개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집행유예 확정일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항소장 제출건과 관련 경 회장의 한 측근은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상임이사회 이전까지 생각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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