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몸에 비만치료주사 실험한 의사 처분 부당"
- 강신국
- 2011-11-15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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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취소 판결…"진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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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의사 자신의 배에 투여한 것은 진료행위가 아니라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의사 A씨가 자격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비만치료제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인과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투여했다"며 "이는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의료용품 판매업체로부터 비만치료 주사제 12갑을 구입하고 이중 1갑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배와 시술을 지원한 간호조무사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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