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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소송 내주 본격화"…로펌 선택 '자유'[뉴스해설]제약사 일괄인하 개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약가일괄인하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사들의 개별 행정소송이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까지 제약협회가 행정소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190여개 제약사에 제시하고, 각 업체들은 다음주부터 로펌 선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협회가 업체 별 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괄인하 집단적 개별 소송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23일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제약사 소송 참여 시 착수금 부담과 함께 소송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로펌 선택은 제약사가 자유롭게 선정 우선 로펌 선정은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무법인이 일괄인하 소송 타당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지만, 제약사들은 반드시 이들 로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 관계자는 “4개 로펌에서 소송과 관련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PT를 받은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로펌 선정은 자유이며 1곳이 할 수도 있고 그룹별로 진행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재까지 로펌선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까지 개별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중견제약사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송 절차 진행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별 소송 진행시 제약협회 착수금 부담 제약협회가 착수금을 부담하는 부문도 그룹으로 묶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1곳이 특정 로펌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품목 별 매출 피해규모가 비슷한 제약사간 그룹을 만들어 특정 로펌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약협회가 착수금 부담을 비롯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성공보수금의 경우도 약정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로펌과 협의해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 이번주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듯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주에 제시된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작성해 회원사 190여 곳에 보낼 예정이다. 소송 참여 제약사는 최소 100곳 이상, 많으면 150여곳 정도 될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부 소형 제약사들의 경우 소송 참여를 안하겠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중견제약사들의 경우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향후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1-11-24 12:24:58가인호 -
독일 머크, 페이스북 도용 관련 소송 제기독일 머크는 경쟁사인 미국 머크에 의해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도용됐다며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독일 머크는 페이스북측이 이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2010년 3월 독일 머크는 페이스북과 계약을 맺고 www.facebook.com/ merck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경쟁사인 미국 머크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페이스북은 매우 중요한 마켓팅 도구라며 이번 사태가 독일 머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이 명확한 사실을 규명해주길 요청했다. 페이스북과 미국 머크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11-11-24 09:08:1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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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언트-카나브 제네릭은 출시가 늦춰질수도…"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로 내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된다. 다만 제도의 핵심내용인 소송에 따른 허가유예 장치가 3년 후부터 적용되면서 그전까지는 제네릭 허가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3년 후인 2015년부터는 신약 자료보호기간(PMS)에 맞춰 제네릭을 허가받으려는 품목은 특허가 연계돼 출시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는 오리지널사의 무자비한 소송전략으로 제네릭 허가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제네릭 출시가 늦춰질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 국내 허가시스템은 신약과 개량신약에 각각 6년과 4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제네릭 허가가 가능한 것은 현재까지 볼 때 대부분 1~2년 전 허가받은 최신 신약들이다. 최근 신약 허가건수가 줄면서 생각보다 그 수는 많지 않다. 여기에는 국산신약도 몇몇 포함돼 있다. 24일 데일리팜이 식약청 품목허가 및 특허현황을 비교해 제네릭 출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주요 품목을 정리해 본 결과 대부분 최근 허가받은 신약들이었다. 먼저 2015년 이후 자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신약들 가운데는 한국릴리 '에피언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한국얀센 '프레지스타',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정', '프라닥사', 한국비엠에스 '온글라이자정' 등이 있다. 국내 제약사 신약으로는 보령제약 '카나브정', 한미약품 '아모잘탄', 동아제약 '플리바스', JW중외제약 '제피드정' 등이다. 한미약품의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은 2015년 3월 자료보호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미 조성물, 용도특허가 모두 만료돼 현재로서는 자료보호가 끝나는대로 제네릭 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릴리의 항혈전제 '에피언트'도 2016년 7월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 물질 및 용도특허과 종료돼 제네릭 진입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제품은 특허 연장 가능성이 남아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특허로 인해 허가가 늦춰질 수도 있다.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 역시 특허와 자료보호기간이 비슷해 제네릭 출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신약 가운데는 특허만료일이 길지 않은 제품이 많아 제네릭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오리지널사가 추가적으로 특허등재를 할 여지가 남아있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 우려는 여전하다. 제약업계 특허 담당자는 "오리지널사가 중복 특허 등재를 통해 제네릭 허가신청 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오리지널사의 중복특허 등재로 소송비율이 제도 도입전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50%까지는 아니어도 소송이 전보다 월등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리지널사의 특해등재를 얼마나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식약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등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오리지널사가 이 시스템에 유효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제네릭사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오리지널사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3년 후에나 특허와 허가가 연계된다고 해도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진입 차단장치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 제네릭 개발이 움츠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1-11-24 06:44:50이탁순 -
국내제약사, 상반기 매출 원가 1.4% 증가국내제약사의 상반기 매출 원가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흥원이 공개한 'KHIDI 통계분석리포트'에 따르면, 상반기 주요 제약기업의 매출 원가율은 53.1%로 전년 동기 대비 1.4%p 증가했다. 진흥원은 "매출 원가율 증가요인은 재료비, 노무비 등 증가요인보다는 매출 증가가 저조한 제약사들의 매출 원가 증가가 높은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원가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상반기 48.1%였던 매출 원가율은 2008년 48.5%, 2009년 50.8%, 2010년 51.7%, 2011년 53.1%로 해마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요 제약기업의 판관비는 1조909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5.1%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진흥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감소했으며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2011-11-23 12:02:14최봉영 -
법원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당성 입증하라"[한미·일동제약, 복지부 상대 1차 변론]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철원 지역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됐던 7개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이같은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구주제약, 영풍제약, 동아제약에 이어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미약품, 일동제약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소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정부기관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 면허도 취소하는 것은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이번 소송에 적용하면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과연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날 제6행정부 김홍도 판사도 이 점을 강조하며 추후 변론에서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입증이 관건"이라며 "철원 지역 보건소에서 한 리베이트 행위가 전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했는지를 양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전 구주, 영풍, 동아제약의 변론소송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입증 자료를 통해 추가 변론하자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다.2011-11-23 11:06:43이탁순 -
일괄인하 개별 소송 본격…제약협, 착수금 부담키로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제약사 별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업체들은 이달 중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법무법인 4곳을 포함한 로펌을 각자 선정하고 제약협회는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을 일괄 부담한다. 협회가 착수금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일괄인하 개별 소송은 대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와 관련해 제약협회가 이에 반대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만들어 빠르면 내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협회측은 오늘(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제약협회는 23일 오전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장단회의서는 우선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각 제약사별로 로펌을 선정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 곳 중 최소 100여 곳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회사 별로 다르고, 개별 제약사에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보다는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소송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제약협회가 일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협회는 소송 착수금을 부담하게 되며, 성공보수금은 각 제약사에서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다수 제약사들은 이달 중으로 소송 타당성 검토와 로펌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회가 착수금을 부담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괄인하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회의서는 22일 FTA 비준과 관련 일괄인하에 이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대국민 성명서와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다.2011-11-23 10:26:21가인호 -
머크, '바이옥스' 불법 판촉에 9억5천만불 지급머크는 진통제인 ‘바이옥스(Vioxx)’를 승인 받지 않은 용도에 판촉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9억5천만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머크가 미국 FDA의 승인 이전 바이옥스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판촉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머크는 오프 라벨 상태로 바이옥스를 판매한 데 대한 민사 합의를 위해 6억2천만불을 그리고 형사 벌금으로 3억2천만불을 지급하게 됐다. 합의에 포함된 대상은 43개 주와 DC이며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7개의 주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머크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바이옥스의 잘못된 안전성 자료를 메디케이드 관련청에 제출한 혐의 역시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머크는 지난 2007년 바이옥스 사용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8억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2011-11-23 08:46:5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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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한미 FTA…"제약산업, 이중 충격에 흔들"일괄인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로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약속한 피해 산업 지원책을 반드시 지키고, 일괄 약가인하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제약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산업이 크게 피해를 보는 한-미 FTA 비준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FTA비준과 관련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이어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 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며, 이행 법안 마련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하며, 나중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돼도 특허 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또한 이행 법안인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제네릭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등재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스스로 범위 확대를 했다며, 특허권자에게만 통보 하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이와함께 '허가-특허 연계' 사항은 한-미 FTA 만 적용돼야 하나 WTO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EU의 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담당 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LETTER)를 통해 한-EU 협정문에 관련사항(허가-특허연계 배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또한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최소 1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 G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11-11-23 06:44:58가인호 -
내년 1월부터 제네릭, 특허만료 시판 조건부 허가이르면 내년 1월부터 특허가 남아있는 오리지널의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특허만료 후 시판한다는 '각서'를 쓰거나 특허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요구에 의해 허가가 자동정지되는 '시판방지조치' 시행이 3년간 유예돼 이 기간동안은 현재처럼 허가 자체가 지연되지는 않는다. 또 제약사 등은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한 정부 위원회의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평가 절차 대신 제3자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2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요구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들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한미 FTA 이행입법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담은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허가-특허연계제도=한미 FTA 발효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국내법인 약사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 제약사에 적용된다. 이 제도의 골간은 제네릭 허가신청시 관련 사실을 특허권자(품목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제네릭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중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시판방지조치'는 2014년까지 3년간 유예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식약청은 오리지널사로부터 특허정보를 제출받아 특허등재목록을 작성, 공개해야 한다. 등재대상 특허는 물질, 제형, 조성물, 의약학적 용도가 포함된다. 제네릭사는 이 제도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 등에 통보해야 하지만 개발목표대상 특허약이 특허만료됐거나 특허만료 후 시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특허권자가 허가신청을 동의 또는 묵인한 경우, 오리지널 특허권이 무효화되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동시험 조건부 허가 또한 통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제약사 등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평가(조정) 결과에 대해 재평가나 '독립적 검토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필수약제에 한해 진행되는 급여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해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1인과 30명 내외의 검토자군을 선정해야 한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독립적 검토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책임자가 다수의 검토자군 중 한 명을 선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책임자나 검토자군은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의 관련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는 제3자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절차를 마련해 의약품 등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상한금액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조정위원회는 '독립적 검토' 결과가 통보되면 재심의에 들어가지만 이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신청인에게 평가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에 대한 인용 등 평가결과 근거정보, 조정사유 등 관련 평가 및 조정자료 일체가 제공된다. 약가협상에 필요한 예상 사용량, 급여범위, 보험재정 영향,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재평가 결과 등도 제공대상 자료군이다.2011-11-23 06:4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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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왜?"…의무부총장 인준 세 번째 도전올해 초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고대의료원이 사상 초유 두 번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인준 실패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초 고대는 10월 1일자로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하고 11월 1일 산하 3개 병원장을 임명해야 했다. 하지만 첫 내정자인 서성옥 전 의대학장이 교수 인준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낙마했다. 이어진 김창덕 전 안암병원장 인준투표도 부결되면서 현재 모든 보직은 공석인 상태다. 결국 세 번째 내정자로 김린 교수가 지목된 지난 21일, 고대의료원은 후보 물망에 오른 4인의 정견 발표를 통해 고대의료원의 문제점을 꼬집고 비전을 제시했다. ◆'하얀거탑'(?) 보직 싸움 연상케 하는 고대 유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선거가 진행되면 드라마 '하얀거탑'을 방불케 하는 곳은 연세의료원과 고대의료원 등 사립 명문대학병원이다. 지난해 의료원장 선거를 치룬 연세의료원 또한 치열한 선거 공방전을 겪고 비밀리에 교수 투표가 진행되는 등 '파벌 싸움' 양상을 보였다. 고대의료원도 마찬가지. 통폐합 이전 우석의대 졸업생과 고대의대 출신의 고위 의료진이 파벌을 형성하면서 인준 '낙마' 등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왜 고대의료원 의료진은 의무부총잠 겸 의료원장 자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이 같은 해답은 정견발표를 통해 나왔다. 5000여명의 조직원을 이끄는 고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조직을 대표해 재단과 싸우는 유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원장을 역임한 인물 가운데 교직원을 격려하고 이끄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 대신 평교수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소통의 부재, 자질 부족 및 우유부단, 불확실한 정보 획득 및 결정, 권력의 횡포와 경영권을 이용해 껄끄러운 상대 보복하기, 엉뚱한 곳에 시간 보내기 등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라 급기야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정견발표를 통해 의료원을 통렬하게 비판한 김신곤 교수는 "교수들이 합심했기 때문에 현재 위상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선배, 후배, 동기가 단합해 우리의 고향인 고대의료원의 발전을 기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수들이 바라본 그동안 보직자들의 문제점 현재 고대의 영원한 숙적인 연대를 바라보는 고대의대 교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견발표를 통해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읽혀졌다. 과거 박창일 연대 의무부총장이 인터뷰를 통해 "나는 과잉진료 의사다. 환자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과잉진료 의사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고뇌를 과연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연대와 달리 고대 의무부총장은 심평원에 잘못 보이면 안된다고 눈치를 보면서 삭감률 관련 행정소송 조차 취소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대의료원과 비교 대상으로 가톨릭대도 지목됐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대학에 비해 고대는 부패, 독단, 권력남용의 산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4인의 후보자들은 정견발표 내내 리더십을 강조하며 재단과 분리돼 힘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 피력, 고대의료원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입 모아 말했다. ◆고대의대 2기 졸업생 김린 교수 세 번째 내정 정견발표에 앞서 21일 오전 고대는 차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후보로 고대안암병원 전 원장을 역임한 김린(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김 교수는 서성옥 전 의대 학장과 김창덕 전 안암병원장과 달리 고대의대 2기 졸업생이다. 정견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경 교수가 "오전에 인준이 이뤄져 마음 편히 고대의료원의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김린 교수의 내정을 환영하는 한편, 발표 이후 참석 교수진들이 김린 교수를 차기 의무부총장으로 부르면서 이번 내정자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오갔다. 한편 고대의대 교수의회는 조만간 정견발표 일정을 잡고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2011-11-23 06: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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