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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 버스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한 의사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장날 버스 시간 때문에 접수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가 버린 환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북 부안군 부안급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서 실제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급여비용 337만6698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원장은 "환자들이 증기치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가버린 탓에 치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안군 부안읍과 같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큰 지역에서 김 원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진료해 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증기치료가 실제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 의료 공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분이 조사대상기간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1년 7월에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6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2011-12-09 12:11:44이혜경 -
글로벌기업 테바 "장사하려면 우리 원료 쓰시던가…"글로벌 제네릭 법인인 이스라엘 테바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칸데살탄) 제네릭을 출시한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아타칸은 특허가 지난 7월 종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10여곳 이상이 제품 발매를 진행했지만, 제조방법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테바사가 제동을 걸면서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리즈(이하 ‘테바’)는 최근 고혈압 치료제인 종근당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 ‘칸사타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테바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살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에 관한 한국특허(제978592호)로 종근당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에 의해 심리되고 있으며 곧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달 중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초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특허분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형 제네릭 글로벌 법인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테바측 대리인은 “칸데살탄 제품에 관한 국내 등록 특허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특허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종근당과 경동제약 이외에도 다른 제네릭사들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규모 특허분쟁으로 번질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테바사가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타깃으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2개 제약사의 제네릭 매출이 높다는 점과,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테바사가 공급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테바는 국내에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제약사들에게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번 1심 판결에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패소할 경우 제품 발매는 중단되며 제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에 종근당 등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항고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관련 종근당과 경동제약측은 테바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칸데살탄 오리지널인 ‘아타칸’은 올해 7월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뤘지만 테바사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아타칸 제네릭 시장은 종근당 '칸데모어'가 제네릭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며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경동제약이 뒤를 ?고 있는 형국이다.2011-12-09 06:45:00가인호 -
헌재 "보험료율 오를때 직장인 차별받았나" 일침"지역가입자 신고소득 부과해야" vs "양극화만 초래 비현실적" 조합주의를 내세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법 일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협(청구인) 측과 합헌이라고 맞서는 공단(이해관계인) 측 날선 공방이 8일 저녁 헌법재판소에서 재연됐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초로 진행된 공술인 진술은 곧이어 내려질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측은 모두 비장하고 날카로운 분위기 속 상호 주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미리 예고된 공술인인 연대 이규식 교수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모두 참석해 재판관들 앞에서 각자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에 맹공을 가했다. 재판관들은 공방의 핵심인 부과 형평성 문제와 현 부과체계의 불가피성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양 측 주장의 모순을 짚어내기 위해 각각의 공술인에게 날 선 질의를 퍼부었다. "재정 통합 후 직장가입자 피해"…이규식, 신고소득 부과체계 주장 청구인인 의협 측 변호인단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불평등이 발생해 통합 전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했던 직장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의협 측 변호인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의 본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필연적으로 통합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건보법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통합(제33조)이 아닌 부과체계(제62조 제2항) 자체의 독자적 위헌성을 거듭 물었다. 이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변호인단은 "부과징수와 관련한 건보법 제62조 제2항만 문제삼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장하고 있는 부과 등급제 등의 문제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의 문제가 아니냐"는 재판관들의 지적에도 의협 측 변호인단은 수긍했다. 이어 진행된 의협 측 공술인 진술에 나선 이규식 교수는 재정통합 후 직장가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현행 방식인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추계 방식을 신고소득으로 바꿔야만 부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회적으로 설정된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방식은 모순 덩어리"라며 "소득을 자진신고하게 해 필요 시 심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재정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세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통합 공단 이후 직장 보험료율이 올라갔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인상에 있어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차별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을 정책결정자와 공단이 모를 리 없고, 부족한 재원을 조세 등 다른 방편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근본 취지와 이유를 되짚은 것이었다. 이 교수는 "소득기준의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변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모순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것(보험료율 인상 차별)까진 관심이 없어 몰랐다"고 말을 흐렸다. 또한 재판관들은 신고소득 부과 방식 전환에 대한 현실적 한계와 조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직장인 가중의 부작용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국세청조차 현재 신고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로 추징하고 그것이 100%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파악 전문 기관이 아닌 공단이 어떻게 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세금이나 보험료나 모두 다 같으니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가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과체계는 합의 산물, 헌재 문제 아냐"…이상이, 정면 반박 이해관계인 측인 공단 변호인단은 재정 통합으로 인해 관리운영비 감소와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률 감소 등 단일 체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합헌을 주장했다. 재판관은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10년 전 설정된 50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는 점과 통계상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직장가입자의 불이익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직장가입자들은 지난 10년 간 가구당 평균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보험료율이 더 많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므로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공술인 진술에 나선 이상이 교수는 "소득산정 기준 설정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어낸 정치·사회적 합의의 소득"이라며 "통합 당시와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현재 남아있는 지역가입자 30% 중 자영업자는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 약자"라고 운을 뗐다. 오히려 현재 직장가입자들은 이자소득과 재산 증식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늘어나 여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나와 정치권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험료 부과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응당 사회적 공론화로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에 들고 나올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규식 교수가 주장하는 신고소득 기준이 작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공단 연구원장 재직 시절, 수 많은 부과체계 연구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적 강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들이 되려 3~4%대 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고, 정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덮고 말았다는 일담도 공개했다. 또한 유럽 선진국을 봐도 적정소득의 자영업자가 10~15% 포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숫적으로 배에 이르고, 소득수준도 영세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총 소득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영세성으로 사회 양극화만 초래되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직장-지역 간 자격변동이 빈번한 실정에서 더 이상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재판관들은 양 측 답변을 숙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추후 선고기일을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2011-12-09 06:44:45김정주 -
"평가소득 부과체계 위헌" vs "외국보다 더 정확"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된 2003년 이후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조합주의론과 사회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오후 4시40분 시작한 공단 재정통합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에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입장에서의 양 측 공술인 진술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크게 ▲건보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관계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 형평이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유무 ▲건정심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양 측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주의=이규식] "평가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 자체가 위헌" 먼저 청구인인 의사협회 측 공술인으로 나선 연대 이규식 교수는 급여 평등을 전제로 하는 재정통합 체제에서 보험료 부담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집단 전체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단일 재정 내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과 네덜란드 독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가 지역에 비해 1인당 평균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으며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더라도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규식 교수는 "소득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득에 대한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성, 연령별 등급점수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주의=이상이] "평가소득 추정방식, 외국대비 더 정확하다" 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으로 나선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차이는 사회보험 원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은 본질적 문제는 아니며,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분담 원칙이 지켜지는 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서 과거 조합주의 병폐로 지적돼 온 조합별 보장성 격차문제를 해결,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일보험자에 의해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서비스의 보편적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편적 제도다. 이를 전제로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형태와 파악율 차이를 감안할 때 부과체계 이원화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 보험료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상이 교수의 논리다. 이 교수는 "대만과 일본처럼 지역 보험료를 직장의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 소득수준 추정방식인 평가소득이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상 직장-지역 평균 보험료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계소득 대비 보험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가입자 변동이 빈번한 현실에서 자격 구분은 거의 불가능 하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입자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2011-12-08 16:48:32김정주 -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에도 비급여 교육·상담료 인정내년 1월부터는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교육.상담 진행 후 비급여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교육.상담료(비급여) 대상질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에 암수술환자, 재생성불량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 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에 이어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은 13개로 늘어나게 됐다. 건정심은 앞으로도 교육.상담료 확대를 요청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검토원칙(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추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검토원칙은 질병 특성상 자가관리 수행이 합병증 예방 등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원치료보다는 외래 통원치료가 주로 이뤄져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 대상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교육.상담료 관련 점검표와 환자동의서 서식마련, 효과평가(건강상태 변화, 만족도 등 모니터링)에 대한 권고사항 신설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심의의결에 앞서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절차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영상수가 인하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 법령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모든수가 조정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2011-12-08 12:25:00최은택 -
제약협 이사사 50여곳 "약가 일괄인하 무조건 소송"약가일괄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제약업계 소송이 '그룹별 일괄소송'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은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생약제제 전문 제약사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약 150여곳 정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16일까지 소송 참여여부를 조사하고, 20일부터 로펌 선정을 비롯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서는 소송과 관련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소송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보다는 공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즉, 제약사들이 일괄적으로 특정 로펌을 선정해 그룹으로 묶어 대리인을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룹 소송의 경우 제약협회가 중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 부문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제약사들은 로펌 1곳에게 소송을 전담시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약사 상황에 따라 개별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16일까지 회원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희망 로펌과 함께 소송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2월 20일 부터는 로펌을 최종 선정하고 제약협회가 착수금을 지원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사 이상은 소송에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일반약을 주로 하는 회사 생약제제 전문 회사들은 빠질 것 같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예상대로하면 약 150곳 정도는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100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번 사안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 숫자는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1-12-08 10:15:02가인호 -
진료실 의사들이 보는 의료분쟁 대처 노하우는?진료실 안에서 환자와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 7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열린 '선배의사에게 듣는 의료분쟁 대처법 이슈 세미나'에서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사례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서울의대 의료 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만~2만7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0년 450건에서 2005년 1093건으로 6년간 142%가 증가했으며, 의료 관련 소송도 2000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진료과목의 경우 '방어적 진료'만이 최선의 답일까? 현장에 있는 선배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모아 말한다. 방어 진료 보다 '팁' 알고 소신 진료 해야" ◆비뇨기과=대전시의사회 이철호(이철호비뇨기과) 회장은 진료기록을 자세히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중간 첨삭, 동의서 미작성, 환자와의 대화 부족 등을 '의사가 제소되는 과실 유형'으로 지적했다. 비뇨기과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전립선 생검 및 기화술, 체외 충격파 쇄석술, 음경 확대술, 음경 보형물 삽입, 조루 수술, 정관 수술 후 임신, 전립선 암 등으로 요약했다. 특히 남성 생식기 수술이 많은 비뇨기과의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의사가 지시한 내용을 환자가 잘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경 확대 및 보형물 삽입 과정에서 포경 범위, 염증 등 합병증 발생시 재수술 유무 등 수술 이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대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지출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산부인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에덴산부인과) 법제이사는 "환자들이 소송보다 분쟁발생시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조정신청이 급증하게 되면 의사는 과거보다 더 방어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방안과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유지, 의학 지식 함양, 의료행위 부작용과 돌발 사고 염두, 투명한 진료와 설명의무 필수, 진료기록 세심하게 작성, 오진가능성 주의 요하며 지속 관찰, 의사의 직접 관찰, 진단서 등 증명서 작성 꼼꼼히, 노약자와 응급환자 처치 세심한 주의, 기본 법률 지식 습득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 뮈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고 이를 진료기록으로 꼼꼼히 남겨야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되도 당황스럽지 않다는 얘기다. 이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환자와 보호자와 진지한 대화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게 우선시 된다. 사고 이후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을 하면 안될 뿐더러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환자 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해도 안되고 합의서 작성을 마치더라도 그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최근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 책을 출간한 분만병원협의회 이동욱(한나산부인과) 총무이사는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를 응대하는 의사의 '팁'을 공개했다. 이 이사는 "환자의 주장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먼저 원인 규명을 해보자' 등을 키워드로 인식하고 환자와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팁' 첫 번째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수사기관, 보험회사, 법원의 판단 속도에 맞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길게 생각해야 한다"며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상대편도 점점 이성적인 상태가 되고 타협을 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는게 이 원장의 마지막 '팁'이다. 의료 분쟁에 놓인 원장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안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 보다 문제를 베고 잔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의료분쟁을 조금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시 알고 있으면 좋은 형법 지식으로는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의료법 12조 2항, 의료법 제87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형법 319조), 손괴죄(형법 366조), 폭행죄(형법 260조), 상해죄(257조), 명예훼손죄(307조), 묵비권(헌법 12조 2항)을 제시했다. ◆성형외과=수술 이후 환자의 판단 만으로 만족, 불만족이 확연히 드러나는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을 대비한 증거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이데아성형외과) 부회장은 "(내 경우) 환자가 진료실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한다"며 "경찰 출동 과정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거나 영상, 사진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불법 병원 점거, 퇴거 명령 불이행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출동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 부회장은 "특히 환자는 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며 "직접 환자를 의료진이 대면하기 보다 제 3자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의사 배상보험회사에 의료사고를 신고해야 한다. 의견이 분명하지 않은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유도해 의사 배상 보험회사와 한국소비자원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국 부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합의의 경우,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의료분쟁 가능성도 고려해 모든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분쟁,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 발생 원인으로 의료과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성형이나 피부미용 등 결과에 대한 불만,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이 같은 의료분쟁은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로, 환자의 병원 점거 및 집회 시위,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조정 신청이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먼저 합의를 통한 분쟁 조기 종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현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합의를 할 경우 소송시 예상되는 결과와 비용을 고려해 가능하면 형사 고발 전 진행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의료사고 이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작성시 합의의 주체, 합의의 대상, 비밀 유지, 후유증에 관한 내용 등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게 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환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 훼손을 일삼을 경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의료분쟁 이후 대비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상세한 설명,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 수정이나 가필은 가능하나 허위 작성은 피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또는 진료보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지속적인 사후 관찰과 기록, 오진에 대한 예빵 시스템 구축, 진료과정의 투명화, 설명의무·전원의무·입증책임의 완화·입증방해 등 기본적 법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1-12-08 06:44: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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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분쟁시 '과실' 인정 금물의료기관, 약국 등 실제 보건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7일 열린 '진료실내 환자와의 분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과 발생 이후의 대안책이 제시됐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먼저 과실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당히 유감 스럽다는 표현으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전국 보급률 확산으로 환자들이 시시때때로 녹취를 하면서,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이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시 불리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초동 단계에서 진지한 위로와 대화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실 인정은 족쇄와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 책을 집필한 이동욱(한나산부인과) 원장 또한 절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근육주사 후 하지마비를 호소하고 배상을 요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주사 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의사가 주장하면 분쟁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환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도 안되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먼저 원인 규명을 해보자' 등의 대화로 환자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이데아성형외과) 부회장 또한 "이동욱 원장의 말이 맞다"면서 "환자 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2-07 20:05: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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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은 병원간부·도매대표 집유 2년법원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 간부와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7일 제약시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A대학병원 K(54)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H약품 대표 A(6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병원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지급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11월 도매상 대표 A씨가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자 "승용차를 한대 사달라"고 요구해 62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다. K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 걸쳐 A씨에게 1400만원 상당의 외화와 함께 천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1-12-07 17:48: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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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복지부 전현직 관료간 불꽃튀는 '두뇌싸움'제약업계가 사상초유의 약가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소송을 수임할 로펌들이 전직 복지부 출신 고위관료들을 영입해 신구 관료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옷을 벗은 최원영 전 차관의 로펌합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약가소송은 개별 제약사들이 수행하지만 사실상 진두지휘는 제약협회의 몫이다. 이 협회의 정점에 복지부 차관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이경호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행시 14회로 임채민 복지부장관보다도 10기수나 더 위인 대선배다.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소송을 수임할 대리인으로 추천한 4개 로펌(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가나다순)에도 전직 고위관료는 예외없이 포진하고 있다. 직위 또한 한결같이 '고문'이다. 우선 김앤장에는 식약청 전 독성연구원장을 지낸 최수영씨가 2007년부터 둥지를 틀었다. 서울약대 출신인 최 씨는 비고시다. 약무행정에 30여년을 바친 최 씨가 김앤장으로 옮길 때만해도 복지부나 식약청 고위관료의 로펌행은 이례적인 일로 취급됐다. 올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문경태 전 복지부 실장은 제약협회 전무로 일하면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지속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문 전 실장은 행시 18회로 역시 대선배격이다. 율촌과 태평양에는 현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둥지를 틀어 복지부 관료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학 전 차관과 최원영 전 차관이 그들이다. 유 전 차관은 올해 2월경 율촌에, 최 전 차관은 이달 1일 태평양에 수십년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최 전 차관은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고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 참여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유 전 차관은 행시 22회, 최 전 차관은 24회다. 유 전 차관은 복지부 의료사고분쟁조정원 준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약협회 추천 로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전문 소송수행 로펌을 표방하는 대세에는 신언항 전 차관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전 차관은 복지부 약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심평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대해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소송현안이 명확한 점을 감안하면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앤팜 등 소규모 법률회사와 변호사들도 중소 제약회사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011-12-07 12:2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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