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의사들이 보는 의료분쟁 대처 노하우는?
- 이혜경
- 2011-12-08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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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자 연 최대 2만 7000명…의료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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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열린 '선배의사에게 듣는 의료분쟁 대처법 이슈 세미나'에서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사례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서울의대 의료 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만~2만7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0년 450건에서 2005년 1093건으로 6년간 142%가 증가했으며, 의료 관련 소송도 2000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진료과목의 경우 '방어적 진료'만이 최선의 답일까? 현장에 있는 선배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모아 말한다.
방어 진료 보다 '팁' 알고 소신 진료 해야"
◆비뇨기과=대전시의사회 이철호(이철호비뇨기과) 회장은 진료기록을 자세히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중간 첨삭, 동의서 미작성, 환자와의 대화 부족 등을 '의사가 제소되는 과실 유형'으로 지적했다.
비뇨기과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전립선 생검 및 기화술, 체외 충격파 쇄석술, 음경 확대술, 음경 보형물 삽입, 조루 수술, 정관 수술 후 임신, 전립선 암 등으로 요약했다.
특히 남성 생식기 수술이 많은 비뇨기과의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의사가 지시한 내용을 환자가 잘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경 확대 및 보형물 삽입 과정에서 포경 범위, 염증 등 합병증 발생시 재수술 유무 등 수술 이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대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지출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산부인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에덴산부인과) 법제이사는 "환자들이 소송보다 분쟁발생시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조정신청이 급증하게 되면 의사는 과거보다 더 방어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방안과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유지, 의학 지식 함양, 의료행위 부작용과 돌발 사고 염두, 투명한 진료와 설명의무 필수, 진료기록 세심하게 작성, 오진가능성 주의 요하며 지속 관찰, 의사의 직접 관찰, 진단서 등 증명서 작성 꼼꼼히, 노약자와 응급환자 처치 세심한 주의, 기본 법률 지식 습득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 뮈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고 이를 진료기록으로 꼼꼼히 남겨야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되도 당황스럽지 않다는 얘기다.
이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환자와 보호자와 진지한 대화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게 우선시 된다.
사고 이후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을 하면 안될 뿐더러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환자 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해도 안되고 합의서 작성을 마치더라도 그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최근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 책을 출간한 분만병원협의회 이동욱(한나산부인과) 총무이사는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를 응대하는 의사의 '팁'을 공개했다.
이 이사는 "환자의 주장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먼저 원인 규명을 해보자' 등을 키워드로 인식하고 환자와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팁' 첫 번째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수사기관, 보험회사, 법원의 판단 속도에 맞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길게 생각해야 한다"며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상대편도 점점 이성적인 상태가 되고 타협을 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는게 이 원장의 마지막 '팁'이다.
의료 분쟁에 놓인 원장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안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 보다 문제를 베고 잔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의료분쟁을 조금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시 알고 있으면 좋은 형법 지식으로는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의료법 12조 2항, 의료법 제87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형법 319조), 손괴죄(형법 366조), 폭행죄(형법 260조), 상해죄(257조), 명예훼손죄(307조), 묵비권(헌법 12조 2항)을 제시했다.
◆성형외과=수술 이후 환자의 판단 만으로 만족, 불만족이 확연히 드러나는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을 대비한 증거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이데아성형외과) 부회장은 "(내 경우) 환자가 진료실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한다"며 "경찰 출동 과정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거나 영상, 사진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불법 병원 점거, 퇴거 명령 불이행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출동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 부회장은 "특히 환자는 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며 "직접 환자를 의료진이 대면하기 보다 제 3자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의사 배상보험회사에 의료사고를 신고해야 한다. 의견이 분명하지 않은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유도해 의사 배상 보험회사와 한국소비자원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국 부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합의의 경우,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의료분쟁 가능성도 고려해 모든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분쟁,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 발생 원인으로 의료과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성형이나 피부미용 등 결과에 대한 불만,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이 같은 의료분쟁은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로, 환자의 병원 점거 및 집회 시위,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조정 신청이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먼저 합의를 통한 분쟁 조기 종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현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합의를 할 경우 소송시 예상되는 결과와 비용을 고려해 가능하면 형사 고발 전 진행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의료사고 이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작성시 합의의 주체, 합의의 대상, 비밀 유지, 후유증에 관한 내용 등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게 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환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 훼손을 일삼을 경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의료분쟁 이후 대비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상세한 설명,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 수정이나 가필은 가능하나 허위 작성은 피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또는 진료보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지속적인 사후 관찰과 기록, 오진에 대한 예빵 시스템 구축, 진료과정의 투명화, 설명의무·전원의무·입증책임의 완화·입증방해 등 기본적 법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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