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소득 부과체계 위헌" vs "외국보다 더 정확"
- 김정주
- 2011-12-08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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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단 위헌 헌법소원 심판…이규식-이상이 교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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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된 2003년 이후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조합주의론과 사회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오후 4시40분 시작한 공단 재정통합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에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입장에서의 양 측 공술인 진술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크게 ▲건보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관계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 형평이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유무 ▲건정심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양 측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구인인 의사협회 측 공술인으로 나선 연대 이규식 교수는 급여 평등을 전제로 하는 재정통합 체제에서 보험료 부담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집단 전체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단일 재정 내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과 네덜란드 독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가 지역에 비해 1인당 평균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으며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더라도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규식 교수는 "소득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득에 대한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성, 연령별 등급점수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주의=이상이] "평가소득 추정방식, 외국대비 더 정확하다"
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으로 나선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차이는 사회보험 원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은 본질적 문제는 아니며,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분담 원칙이 지켜지는 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서 과거 조합주의 병폐로 지적돼 온 조합별 보장성 격차문제를 해결,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일보험자에 의해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서비스의 보편적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편적 제도다.
이를 전제로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형태와 파악율 차이를 감안할 때 부과체계 이원화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 보험료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상이 교수의 논리다.
이 교수는 "대만과 일본처럼 지역 보험료를 직장의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 소득수준 추정방식인 평가소득이 실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상 직장-지역 평균 보험료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계소득 대비 보험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가입자 변동이 빈번한 현실에서 자격 구분은 거의 불가능 하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입자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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