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고 받은 병원간부·도매대표 집유 2년
- 강신국
- 2011-12-07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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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재산상의 이익 취해…초범인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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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 간부와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7일 제약시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A대학병원 K(54)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H약품 대표 A(6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병원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지급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11월 도매상 대표 A씨가 "다른 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자 "승용차를 한대 사달라"고 요구해 62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다.
K씨는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 걸쳐 A씨에게 1400만원 상당의 외화와 함께 천200만원 상당의 경차 1대를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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