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 버스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한 의사
- 이혜경
- 2011-12-09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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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격정지 처분 적법…6년전 사건이라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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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북 부안군 부안급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서 실제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급여비용 337만6698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원장은 "환자들이 증기치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가버린 탓에 치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안군 부안읍과 같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이 큰 지역에서 김 원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진료해 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증기치료가 실제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 의료 공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분이 조사대상기간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1년 7월에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6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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