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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등 6개 질환에도 비급여 교육·상담료 인정

  • 최은택
  • 2011-12-08 12:25:00
  • 건정심, 대상질환 13개로 확대...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내년 1월부터는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교육.상담 진행 후 비급여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교육.상담료(비급여) 대상질환 확대 및 관리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에 암수술환자, 재생성불량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 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에 이어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은 13개로 늘어나게 됐다.

건정심은 앞으로도 교육.상담료 확대를 요청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검토원칙(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추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검토원칙은 질병 특성상 자가관리 수행이 합병증 예방 등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원치료보다는 외래 통원치료가 주로 이뤄져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 대상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교육.상담료 관련 점검표와 환자동의서 서식마련, 효과평가(건강상태 변화, 만족도 등 모니터링)에 대한 권고사항 신설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심의의결에 앞서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절차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영상수가 인하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 법령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모든수가 조정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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