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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국시 문제 복원한 출판사에 벌금 1천만원"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재구성, 기출문제집을 판매한 출판사 3곳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동부지법(판사 강상덕)은 최근 2010년 제74회 의사 국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곳의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선고했다. 기출문제를 직접 보고 베끼지 않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 국시 및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며 "의대와 간호대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가운데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참고로 만들어진 시험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출판사가 출판한 책의 제목과 내용이 기출문제를 수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판사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의사 및 간호사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8년 9월 11일 국시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이상 고의나 위법성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시원은 기출문제집 복원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다.2012-01-31 11:41:02이혜경 -
외래 과잉처방 약값 매년 200억 '어찌하오리까'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급여심사 기관인 심평원은 스틸녹스 허가사항에 당뇨나 고혈압 적응증이 없다면서 해당 질병명에 처방하는 것은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값'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했다. 줘야 할 돈에서 환수할 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2007년까지 지급(환수)하지 않은 급여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도록 만든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과잉 원외처방) 약제처방 환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잉 원외처방 여부는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심평원이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로 2366억원을 병의원으로부터 징수했다. 연평균 약 200억원의 과잉처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환수에 힘을 쏟는 이유다. 다툼이 없지는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했다가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5년 완패했다. 약제비는 약국에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종법원의 판단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전환시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의료계 저항은 보다 구체화됐다. 환수당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병의원의 민사소송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16일 기준 총 73건이었다. 이중 50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가만 305억원에 달한다. 민법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곧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소송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5건의 선행사건만 놓고보면 1심에서는 의료기관이,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되면 소송태풍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까지 환수하다가 중단한 본인부담금(326억원)은 차치하고라도 대략 1500억원대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대대적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제출됐던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잉 외래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왔다. 17대 때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되기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이 의결과 재의결을 반복한 끝에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상한 대목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이유없이 2년 넘도록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법은 항상 상임위에서 부침이 많은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야당의 한 보좌진은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심사도 안된 다른 법률을 만지작거길 게 아니라 심사를 마친 이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2012-01-31 06:44:58최은택 -
연수입 7억5천만원 이상 약국 '성실신고제' 제외8000여곳으로 추정되는 연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 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에 따른 세원 노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업의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직 사업자 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약사업의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약사업의 연 기준 수입금액을 유지하기로 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약사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3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수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약 매입 가격"이라며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약국의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급액 조정에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김헌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2-01-30 12:25:00강신국 -
왓슨 '로베녹스' 제네릭 美 승인..테바 주가 급락경쟁사인 왓슨이 '로베녹스(Lovenox)' 제네릭 미국 판매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테바 주가가 지난 27일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 법원은 지난 26일 왓슨의 항혈전약물 로베녹스 제네릭 판매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테바의 로베녹스 제네릭은 FDA로부터 자료가 미비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경쟁사의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 소식은 테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테바 세팔론 지사의 항암제인 '트린다(Treanda)'에서 유리 조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 배치의 항암제에 대한 회수를 실시했다고 미국 FDA가 27일 밝혔다.2012-01-30 07:33: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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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는 288명 아닌 266명"…법적 다툼 예고1.26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임총 의결정족수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30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의원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대약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앞서 정관과 유권해석, 그동안 총회 표결처리 방식을 들며 출석 268명에 위임 14명을 합한 282명을 의결정족수로 한다고 발표했다. 표결결과,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가 나왔고 282명의 과반수인 142표에 찬성, 반대 모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희 회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2008두5568)를 보면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임총에 이를 적용해 보면 참석 대의원 268명, 위임14명의 총합 282명이 안건 의결시 기준이 되는 출석 대의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수 252명과 위임 14명을 합한 266명이 '출석 대의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의거 의결 대의원 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134명"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총회의 최종결과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결이 아닌 투표에 참가한 266명의 과반수 이상인 141표(53.0%)를 얻었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계속적인 협의 진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약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밝혀야 한다"며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법적 투쟁을 통해 이번 임시총회 상정안건이 '반대의 의견'으로 가결됐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2012-01-30 06:44:54강신국 -
"화이자 제네릭, 국내 제약산업에 기여"[단박인터뷰]에버렛 커닝엄 화이자 EPBU 아태아 총괄 "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 진출은 회사 자체만의 이익이 아닌, 국내 제네릭 시장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화이자(대표이사 이동수)가 본사 글로벌 전략에 따라 제네릭 사업 브랜드 '화이자 바이탈스'를 26일 정식 출범했다. 앞으로 화이자의 모든 제네릭 제품들은 '화이자 바이탈스'라는 통합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며 한국화이자 4개 사업부 중 하나인 이스태블리시트 프로덕츠 사업부(EPBU)가 총괄하게 된다. 그간 오리지널, 그중에서도 전문의약품 시장에 집중해 왔던 글로벌 빅파마 제네릭 시장 진출은 국내 제약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월 시행되는 정부의 반값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네릭 산업 전체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부 출범은 더욱 그렇다. 데일리팜이 에버렛 커닝엄 화이자 EPBU 아태아 총괄, 폴더피 화이자 부사장 등을 만나 화이자가 펼칠 제네릭 사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 보았다. -사실상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 진출을 놓고 신약개발 한계로 인한 매출 확보를 위함이라는 인식이 많다. (에버렛 사장) 제네릭 사업 진출의 이유는 환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특허가 있는 브랜드 제품이든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든 제네릭을 통해서 좀 더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려 함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화이자가 150년 전에 출범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R&D라는 점이다. 화이자는 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을 해왔고 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화이자가 EPBU를 통해 제네릭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화이자가 표방하는 것은 '퀄리티 제네릭'이다. 타 제네릭과 화이자가 제공하는 제네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폴 부사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특허가 있는 제품이든 제네릭 제품이든 원료 면이나 제조공법 면에서는 같다. 어떤 회사들의 경우 특허제품이냐 제네릭 제품이냐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화이자는 같다. 항상 최고 품질의 제품을 추구한다. 화이자가 초창기에는 제조면에 있어 내부적 활동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면 지금은 외부업체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에서 제조되고 있는 화이자 제품의 매출 비중이 약 30%를 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이자는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생겼다. 외부업체에 대해서도 화이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화이자 제네릭의 품질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껏 국내시장에 진출한 다국적사 제네릭들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제네릭 영업력을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나? (놀란 이사) 화이자는 이미 오리지널 제품으로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안과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활동을 해 왔고 지금 출범하는 제네릭의 영역도 같은 영역이다. 환자나 의사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화이자의 우수한 제품을 만나던 같은 영역에서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다국적제약사와 구별되는 하나의 큰 이유이고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본다. -'반값 약가정책'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많은 국내사들이 제네릭 매출 하락을 예상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살 길 찾기, 혹은 소송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은 해당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것이다. (에버렛 사장) 우리는 화이자의 제네릭 사업 진출이 국내 제네릭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결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화이자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국내사와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기업 모델이 될 것이다. 아울러 화이자가 핵심사업이나 주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포커스가 분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기기, 화장품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상생'이라고 말했는데, 제네릭 사업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와 코마케팅을 염두하고 있다는 뜻인가? (에버렛 사장) 그렇다. 우리는 글로벌 전역에서 항상 로컬 파트너와 손잡을 때 윈윈 가능한 상승의 기회가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는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 있다. 화이자는 이같은 회사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잠재적으로 어떤 파트너가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현지의 시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화이자 바이탈스가 출범 이후 우리와 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타진하고 있다. -'화이자 바이탈스'의 타 국가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가? (에버렛 사장) 제네릭 사업이 출범한 곳은 북미, 유럽, 아태 3개 지역이다. 국가 수로는 현재 22개국에서 특허 만료 시장에 진출 중이다. 아시아 권으로 넘어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선진 4개국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진출한 상황이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특히 시장점유율 등에서 상당히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작년 7월에 두 개의 제네릭을 출시했고 12월에 추가적으로 10개 품목을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항암제 분야에서 2개 제품을 출시했는데 초기임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호주도 출범 초기단계부터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화이자가 확고하게 정립된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화이자 본사 차원에서 한국시장의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에버렛 사장) 본사에게 한국은 정말 매우 중요한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오리지널, 제네릭 시장 모두에서 그렇다. 전략상 세계 모든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화이자의 목표가 아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선별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엄선된 국가는 많지 않은데 한국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놀란 이사) 한국은 R&D 센터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메이저 병원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한 R&D 역량은 화이자에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현재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이자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 (에버렛 사장) 물론 관심을 갖고 있다. 화이자는 현재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사업부서를 구성했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등에 대한 검토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도 현재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각 국가별 시장 트렌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아시아 시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루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 한국 제품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한다. (폴 부사장) 우선 한국의 감독, 규제가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한국의 식약청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감독 당국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한국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화이자처럼 글로벌 차원에서의 위치가 있고 평판이 있는 회사들과 상호 교류 및 교육을 통해서 입지를 더 강화하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예를 들면 FTA감사, EMA감사 등을 어떻게 하면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2012-01-30 06:44:46어윤호 -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무료진료 30만 돌파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이 개원 7년 만에 개성공단 내 남북한 근로자 30만명을 무료 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부산시의사회 회장)는 지난 2005년 1월 첫 진료를 한 개성병원이 지난 2011년 12월말 현재 남북한 근로자 30만 9000명을 무료 진료했다. 개성병원은 개원 첫 해인 지난 2005년 남측진료소 7062명, 북측진료소 7869명 등 총 1만4931명을 진료한 데 이어 2006년 1만6066명(남측 7334명, 북측 8732명), 2007년 4만3413명(남측 7647명, 북측 3만5766명), 2008년 6만9724명(남측 7751명, 북측 6만1973명), 2009년 4만9467명(남측 3653명, 북측 4만5814명), 2010년 6만9742명(남측 5871명, 북측 6만3871명), 2011년 4만5878명(남측 5105명, 북측 4만0773명) 등 7년간 모두 30만9221명(남측 4만4423명, 북측 26만4798명)을 무료 진료했다. 개성병원의 진료 건수는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그린닥터스는 밝혔다. 그린닥터스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은 남측진료소를 이용한 남측 근로자들의 진료건수가 연간 7347명을 유지했으나, 대북 봉쇄정책을 고수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5,595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린닥터스는 개성병원 개원 7주년을 맞아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그린닥터스는 필름 없이 엑스선 촬영영상을 판독하는 의료장비인 CR(음극선, Cathode ray)을 도입했다. 정근 이사장은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부산의사들이 집념으로 이뤄낸 성공한 대북사업 모델"이라며 "7년간 쉼 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해온 개성병원 운영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한의 경제안정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병원은 개성공단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120평 규모의 단층 건물에 남북한 의사 10명, 간호사 9명, 구급차 기사 등 30여명이 5만여 명 남북한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2012-01-29 16:55: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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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직영점 4곳 매각…네트워크 규제입법 원인'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전국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65mc비만클리닉이 지점 정리에 나섰다. 365mc는 최근 의사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산점, 수원점, 구리점, 성신여대점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공고했다. 오는 8월부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 입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365mc는 순수한 프랜차이즈 지점과 주주원장단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직영 지점의 혼합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분 공동 소유 지점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주원장단을 공동사업자로 정식 등재하면서 투명한 네트워크를 지향한 바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30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분 공동소유 형태의 직영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65mc 김영삼(법률 담당) 부사장은 "의료법 개정안 취지가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소 개설 및 운영이기 때문에, 공동 운영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공동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사장은 "추가적으로 매각할 지점이 생기면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형식은 MSO를 통해 유지하면서 365mc 비만클리닉 브랜드는 공유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 공개 입찰은 법무법인 로앰이 맡았으며, 내달 10일까지 입찰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2012-01-27 14:53:02이혜경 -
'엑스포지' 제네릭 개발 붐…"ARB+CCB가 대세"고혈압약 시장에서 ARB와 CCB성분이 조합된 복합제 약물이 우위를 점하자 국내사들도 서둘러 후속약물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고혈압 복합제 엑스포지 제네릭 개발이 본격화 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사 4곳이 엑스포지(발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 개발에 나섰고, 몇몇 업체들은 새로운 성분 조합의 ARB+CCB 복합제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고혈압약 품목별 원외처방액을 보면 ARB+CCB 복합제 약물은 단일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성장률에서도 엑스포지가 20%(692억원), 아모잘탄 25%(570억원), 트윈스타 1970%(300억), 세비카 66%(268억)를 기록, 성장이 정체된 단일제와 비교된다. ARB+CCB 복합제의 대세론은 고혈압 시장 수요를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고혈압 질환에 처방할 때는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많이 쓰이는 약물이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ARB와 CCB 성분의 약이다.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국내사들도 ARB+CCB 복합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처방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엑스포지와 같은 성분의 제네릭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프라임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 종근당 등 4곳이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상태다. 엑스포지는 내년 4월 재심사가 만료되지만, 이때까지 유효한 특허는 없는 상태다. 원개발사 측에서 조성물특허를 인정해달라고 2008년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후에는 엑스포지 제네릭도 시장에 출격할 수 있다. 엑스포지 제네릭과 함께 신규 복합제 개발도 활발하다. 대부분 자사가 판매하던 단일제의 또다른 성분을 조합한 형태다. LG생명과학은 자사 CCB성분 혈압약 '자니딥'(성분명 레르카니디핀)과 ARB 성분인 '발사르판'(브랜드명:디오반)을 조합한 복합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자사 개발 국산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살탄)와 CCB성분인 '암로디핀'(브랜드명:노바스크)을 더한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종근당은 CCB성분인 에스암로디핀과 ARB성분 텔미사르탄을 조합한 복합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이들 약물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내년 상반기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고혈압약 시장에서 바야흐로 ARB+CCB 복합제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2012-01-27 06:44:54이탁순 -
무자격자 4명, 원내조제…약사는 명의만 대여4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공모한 병원장 및 행정처장, 의무원장이 벌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금정구 A병원 홍모 병원장, 홍모 행정처장, 김모 의무원장, 이모 기획부장, 한모 식자재 납품업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병원장, 행정처장, 의무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3일만 출근하는 조모 약사를 상근 약사로 고용한 것 처럼 공단에 신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26억1452만2224원을 챙겼다. 또한 자신들 뿐 아니라 약사면허가 없는 직원 4명을 약국 종사자로 채용한 후, 지난 4년간 8만9086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했다. 법원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또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병원은 삭대 직영 가산금을 허위 청구해 사기 혐의가 더해졌다. 병원장, 행정처장, 의무원장 뿐 아니라, 기획부장과 한모 식작재 납품업자는 공동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B푸드를 A병원 구내식당 직영으로 허위 신고한 후 4억1483만7840원을 가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에 법원은 이모 기획부장과 한모 식자재 납품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다.2012-01-26 12:24:56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