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슈퍼판매 '적법' 판결…약사사회 악재로 작용
- 강신국
- 2012-02-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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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부정책 적법하다고 오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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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약사 66명이 "일반약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이번 판결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법원이 슈퍼판매 논란이 절정에 달한 10일을 선고일로 정한데다, 슈퍼판매 이슈화에 따라 판결 내용에 대해 홍보에 들어간 것도 약사사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국가도 판결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법원이 일반약 슈퍼판매 정부 정책이 정당하다고 뒷받침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13일 심의예정인 약사법 개정안 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어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약사연합 관계자는 "소송 취지가 복지부 고시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것인데 일부 언론이 이를 호도한 측면이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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