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회장 8명,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강신국
- 2012-02-10 17:5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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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회원 민의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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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 등 8명의 분회장은 10일 오후 4시 김구 회장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회장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함 회장은 신청서 접수에 앞서 "1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민의를 저버린 약국외 판매 협의를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대약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회장은 "분회장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꼭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았지만 분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 분회장들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으로 인해 입장 조율에 나선 대약 비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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