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16일 공개변론
- 이혜경
- 2012-02-12 17:4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진행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와 구홍회 성균관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를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격론을 벌였던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