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가 워너비? NO…영업인력 정규직 축소 조짐'외국계 제약사는 다니기 좋은 워너비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돼 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BMS,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영업인력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해당 회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 비정규직화의 방법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활용을 통한 영업 외주화다. ◆BMS, 노사갈등 본격화…정규직 채용 무산 특히 BMS의 경우 지난해 계약을 체결, 올 상반기부터 '바라크루드', '온글라이자' 등 제품 영업에 인벤티브헬스코리아를 투입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2005년~2007년에 걸쳐 ERP(조기퇴직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0명 가량의 정규직 영업사원 채용후 5명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규직 사원을 뽑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사협의회에서는 정규직 영업사원의 13명 충원을 결정했으나 인벤티브헬스에서 28명의 영업사원 투입이 확정되면서 회사는 정규직 영업사원 충원 계획인원을 2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외주업체가 들어오며 정규직 충원이 무산된 셈이다. 여기에 BMS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는 ▲CSO사원 채용시 BMS 부서장, 영업이사 등이 관여했다는 점 ▲BMS 임원들이 해당 직원들로부터 노무관리(업무지시, 감독, 보고, 평가)를 받았다는 점 ▲CSO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명함, 회사메일, 아이패드 등 물품을 BMS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위장도급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법상 영업직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직 직원이 일반적으로 다국적사와 국내사간 이뤄지는 유통 계약을 통한 영업 분담은 계약자가 타사 직원의 인사, 업무 등에 관여할 수 없다. 노조측은 BMS의 이같은 고용형태를 지적, CSO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벤티브헬스 관계자는 "단순히 관찰자로 임원이 면접에 참여한 것이고 그밖에 사항들도 무조건 인벤티브 직원의 관리주체가 BMS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MS는 로펌 김앤장과 법률상담 후 6월1일부로 모든 보고라인, 출근사무실을 변경하고 CSO직원들의 메일계정도 삭제했다. 외형상 드러나는 파견근무 소지가 있는 형태는 모두 바꾼 것이다. 홍영균 홍영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장도급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의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며 "BMS의 경우 자진해 관리감독의 주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행위가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더라도 벌금 정도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순 위장도급 처벌을 떠나 정규직 영업사원 축소에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BMS노조 관계자는 "인벤티브 직원들은 채용시 6개월후 심사를 통해 BMS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며 "이밖에 6월 이전에 회사의 위장도급 고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소속 정규 영업직 줄이기…우려감 팽배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CSO사인 맨파워코리아를 통해 외부 영업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ERP를 통해 20명의 정규직 인원을 감축했으며 지난 4년간 도합 49명의 인원을 내보냈다. 이후 맨파워를 통해 3월에 30명, 6월에 50명을 충원, 80명 인원을 CSO를 통해 충당했다. 현재 맨파워코리아 인력들은 '크레스토', '세로켈' 등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다. 영업대행사 직원들이 받는 연봉은 2300~2500만원 수준으로 다국적사 영업사원들의 봉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제약사는 정규직원 채용에 비해 적잖은 규모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AZ의 경우 특별히 위장도급의 의혹을 받고 있지는 않다. 고용, 업무 등에 있어 회사측이 관여한 흔적은 없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은 정규직 축소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AZ의 한 영업사원은 "스스로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도 인원을 충원이 없다"며 "회사 정규직 영업인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현직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안감은 화이자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화이자는 현재 CSO를 통한 영업 외주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회사는 얼마전 영업부에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인한 비용절감책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고려중이라는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 역시 약 1년 반째 정규직 영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퇴사자로 생긴 10여명의 빈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화이자 영업사원은 "정규직 축소를 위한 준비를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이 변하고 있다. 영업직은 엄연히 정규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012-07-03 06:44:50어윤호 -
시민단체 "의협 국민건강 볼모 집단이기주의 안돼"의료계가 포괄수가제(DRG) 수술거부를 철회하면서 제기한 건정심 구성원 교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를 배제시키려는 주장과 행보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국민적 논의 및 합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의료계 행보를 비판하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공급자 대표의 경우 의사 3명과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건정심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정에 대해 소송(영상수가)을 제기하거나 DRG 수술거부 등으로 위협하면서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DRG는 의병협 대표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운영하면서 구성해 논의돼 왔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지불자와 공급자만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무위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의료공공성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사다"며 "각종 전문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를 참여케 하여 공급자 단체들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맞불을 놨다. 이들은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협은 대형병원 중심의 현 진료체계와 형태를 바꾸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활성화에 정책 방침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7-02 14:34:13김정주
-
처방과 다른 보험용 일반약·조제실수 법률적 쟁점은?[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의 견해] 약사들은 간혹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로부터 약의 종류나 투약일 변경 등의 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약국에서 단순 조제실수가 발생한 경우도 임의 변경조제로 몰려 행정처분이에 이어 형사고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처방전 내용을 약사가 고의나 임의로 변경, 조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 처벌을 경감하는 등의 법률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데일리팜 지난달 24일자 '처방과 다른 일반약 판매한 약사, 자격정지?' 기사와 관련, 일반약 변경조제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변경조제 사례별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처방전과 다른 일반약 판매, 변경조제?=A약사는 내과에서 처방받아온 빈혈약을 다른 약으로 권해 달라는 환자의 말을 듣고 일반약이었던 만큼 다른 약으로 변경 판매했다. 이 경우 임의변경조제에 해당, A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에 의해 환자에게 해당 일반약을 권유해 판매했다면 문제 소지가 없다. 하지만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른 약을 권유해 판매했다면 이것은 변경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일반약이 비급여 일반약이라면 변경조제에 해당 이와 관련한 처분만이 적용되지만 급여약이었다면 변경조제에 더해 허위청구로 인한 처분이 가중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일반약이라고 해도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임의변경조제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해당 약이 급여약일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업무정지에 더해 부당금액 환수조치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약 중 한가지를 빼달라고 하는 환자, 변경조제 해당?=B약사는 종종 처방된 약 중 한가지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의 부탁에 곤란을 겪곤 한다. 단골환자들이 간혹 처방 약의 투약일수나 약 중 일부를 빼고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상황을 봐주고는 싶지만 변경조제에 해당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사들은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용법이나 용량 등과 다르게 조제하면 변경조제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조제 일수를 줄이거나 약의 가지 수를 줄여 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약사는 환자에게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특히 실제 처방전 내용보다 일수와 용량을 줄여 조제한 경우는 향후 문제가 됐을 시 변경조제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더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약사 실수에 의한 변경조제 시=C약사는 최근 의원에서 감기약처방이 나와 조제하다실수로 1일 2회로 조제해야 하는 것을 1일3회로 조제했다. 이 사실을 안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임의변경조제로 규정, 약사는 처분을 피할 수 없게됐다. 현재로서는 변경조제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자격·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형법 제14조에 의거, 실수가 인정될 시 정상참작이 돼 무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것이 발각된 경우 단순 실수였음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형사처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만큼 약사는 임의변경조제 행위로 몰린 경우 자신의 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는 ▲변경된 약값이 청구약보다 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실제 조제약의 제형이 유사한 경우 ▲약명칭이 유사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로 변경조제가 이뤄진 경우는 현행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이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취급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과실로 범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상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에서 실수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에서 역시 이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2-07-02 12:25:51김지은 -
건보법 위반 과징금 버티기…미수금 60%국민건강보험법 위반자들이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 수납률은 30%에 불과했다. 결정금액의 60% 가량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집행정지 결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의 '2011년 건강보험 과징금 세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강보험법 위반자 과징금 수납률은 30.9% 수준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벌금과 과료' 323억원, '과태료' 202억원 등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벌금과 과료는 100억원, 과태료는 62억원만 수납했다. 총 수납액은 162억원, 미수납액은 363억원으로 결정금액의 59.1%가 미납상태다. 과징금 수납률은 2006년 65.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6년(50.7%)과 2007년(50.9%)에는 5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26.2%로 급락했고, 2009년 31.5%, 2010년 29.2%로 줄곧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2008년 283억원, 2009년 311억원, 2010년 3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는 "미수납금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됐거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은 수납액을 건강보험재정과 응급의료기금에 절반씩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시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158억원으로 계상하고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에 78억76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총 5억1900만원이 덜 지원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은 국고에 납입하고 당해연도 과징금 지원액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예산액만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수입과 지출을 연동할 수 없다면 '과징금수입액'으로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예상수입액'으로 개정하는 등 근거규정과 제도운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2-07-02 12:24:58최은택 -
수원지법, 제약사 노동자 김모씨 '해고무효' 판결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해고됐던 김 모씨가 '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 이후(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봉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김 모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에 근무하던 김 씨는 2010년 12월 근무복 미착용과 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자 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회사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2012-06-30 06:00:57이탁순
-
종근당 두 품목, 약값 최대 20% 추가 인하급평위 심의·의결…이르면 10월경 시행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9개 보험약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품목은 4월 일괄인하 가격에서 최소 5.24%에서 최대 20%까지 추가인하 되며, 이르면 10월경에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약값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지난해 7월 처분됐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고시 인하율이 그대로 준용됐다. 다만 기준가격은 지난해 당시 가격이 아닌 현 상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품목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총 9개이며, 인하율은 5.24%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지난달 26일 소송 패소 직후 한차례 약가가 인하됐지만, 약값이 지난해 약가인하 고시 당시 인하율 적용 가격보다 높아서 재처분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약값이 지난해 고시 당시 예상했던 인하가격보다 높은 품목들도 다시 심의해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은 종근당의 이의신청과 건정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경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중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2012-06-29 06:44:44김정주 -
의협,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반발…소송 검토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1117억원 규모의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패소한) 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들이 병협에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한 부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협은 지난달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탈퇴 선언과 함께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2012-06-27 13:14:02이혜경 -
최대주주 이혼 때문에…우리들 분할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과 김수경 우리들병원 그룹 회장이 합의이혼에 따라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지분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26일 우리들제약 측은 이 이사장의 보유주식 708만1400여주가 김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김 회장의 주식수가 종전 817만7000여주에서 1525만8400여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장이 보유한 우리들생명과학 주식 512만7948만주도 모두 김 회장에게 넘어갔다. 두 회사는 이번 보유주식 변동은 이 이사장과 김 회장의 합의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김회장과 시댁과 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여왔다. 2년여를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4월 조정을 권고해 합의이혼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및 우리들리조트를, 이 이사장은 우리들병원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로 활동했고, 이런 인연 때문에 올 초 문재인 상임고문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제약과 생명과학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2012-06-27 06:35:30이탁순
-
영상장비 수가 CT 15.5%, MRI 24%, PET 10.7% 인하다음달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다. 재정절감 규모는 1117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174억원이 감소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의결했다. 장비별 인하율과 재정절감액은 CT 15.5%(689억원), MRI 24.0%(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정했던 인하율과 비교하면 CT는 14.7%에서 0.8% 인하율이 더 늘어난 반면, MRI와 PET는 각각 5.7%, 6.2%씩 축소됐다. 건정심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인하된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인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같은 해 10월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당시 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 등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1291원은 규모였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2012-06-26 17:22:07최은택 -
왓슨, 화이자 항우울제 '프리스티크' 특허권 도전왓슨은 화이자의 항우울제인 '프리스티크(Pristiq, desvenlafaxine)' 제네릭 약물 판매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은 프리스티크 제네릭 약물에 대한 판매 승인을 미국 FDA에 요청했으며 화이자는 왓슨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특허권 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또는 오는 2015년까지 미국 FDA는 왓슨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 왓슨은 프리스티크 제네릭 제제의 승인을 최초로 제출했으며 승인시 6개월간의 제네릭 제품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2012-06-26 08:45:15윤현세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