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분회 의약품관리료 소송 고법서도 패소
- 이혜경
- 2012-07-20 14:09: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평가위 절차상 하자 문제 없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원고가 이론적으로 많은 주장을 했지만, 추가 주장(전문평가위 절차)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패소한 24개 분회는 2심을 통해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고시 취소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동구 박근희 회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분회장들이 모여 대법원을 가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관련기사
-
고법,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 내달 20일 판결
2012-06-22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3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4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5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6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7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8"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
- 9"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10K-바이오, 미국 사업 ‘껑충’…관세 우려에도 현지화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