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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고도 영상장비 수가 인하?…불이익 아니다"

  • 이혜경
  • 2012-07-21 06:44:54
  •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의료계 현안에 입열어

"승소하고도 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게 불이익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의·병협 대표로 혼자 건정심 자리를 지켰던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최근 데일리팜과 만남에서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제를 병협이 찬성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부대조건으로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데 합의했다'는 등의 오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1일에 시행된 포괄수가제 7개 질환 병·의원급 확대 적용을 병협이 찬성했다는 소문은 "분명한 오해"라고 해명한 나 위원장은 "의·병협이 건정심 안에서 꽹과리에 불과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CT 15.5%, MRI 24%, PET 10.7%로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많이 찍을수록 올라가게 돼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1년간, CT 등 영상장비 촬영수는 더 늘어났고 시민단체는 불이익을 적용해 23% 이상의 인하율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5.5%와 17% 등 복수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되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회가 됐다"며 "현재 의료기관의 경영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저수가가 지속되면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대조건을 달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병협이 받아들였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서명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의료계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억지로 사과를 시키면서 사인을 요구했으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대조건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향후 진행되는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건과 같이 한꺼번에 10% 이상의 수가를 인하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의협은 오해를 풀고 앞으로 건정심 구조 개혁을 위해 병협과 함께 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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