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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빈발…"약사 눈뜨고 당한다"실적압박에 시달리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 잇따라 발행하자 약사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26일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에 따르면 국내 유명 I사 영업사원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잡고 시간이 흐른 뒤 반품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부산지역 S약사는 최근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역이 없는 I사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적에 압박을 느낀 I사 영업사원은 약 400여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하면서 불거진 것. 이후 같은 제약사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시약사회는 결국 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창욱 총무이사는 I사 거래가 있는 약국들은 상반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펴 가짜(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도착하면 약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100% 정확하지는 않다"며 "다른 약국의 계산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약국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이메일을 다른 메일과 섞이지 않게 계산서 전용 이메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도착해도 수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발행이 완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 승인을 하는 경우에 꼼꼼하게 확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약사에 연락해 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7-26 12:19:41강신국 -
의사협회 의료사고 유가족 위로금 모금에 설왕설래의사협회가 2010년 K대병원에서 사망한 9살 환아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의사 회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인 사건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사고로 인정하면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회장은 25일 "해당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하고, 대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약의 오투여 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편지 형태의 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와 관련 서울 A개원의는 "해당 병원도, 진료 의사도 아닌 노환규 회장의 의료사고 인정 발언은 의협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며 "의료사고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B개원의 또한 "민사 소송 이후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가족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금이나 위로금 모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의협 회장의 경우, 공금횡령이나 비자금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던 만큼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모 교수는 "회원들의 불만은 예견돼 있던 결과"라며 "의협은 회장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상임이사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표 단체"라고 지적했다. B지역 의사회장 또한 "노환규 회장이 집행부로부터 모든 의견을 청취한 이후 일간지 광고나 성명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한 듯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비난을 예상하나, 비난의 빗줄기 속에 이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신껏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2012-07-26 06:44:44이혜경 -
의협, K대병원 응급실 사망자 위로금 모금 운동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0년 11월 21일 대구 K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환아 고 정종현 군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26일부터 열흘 간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운동은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을 재개한 MBC 취재팀이 2년 전 K대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 취재한 보도물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당시 전공의가 투여한 주사를 맞고 종현이가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며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되고, 이틀 후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고 회상했다. 노 회장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던 전공의가 종현이에게 정맥으로 주사됐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바꿔 주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유가족은 병원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 받은 대학병원들 모두 이를 거절함으로써 재판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노 회장은 전의총 대표 신분으로 지난해 K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근무여건을 지적하면서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노 회장은 "올해 초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지만 인터뷰에 응했다"며 "MBC 파업으로 방영이 미뤄지다가, 취재방송의 방영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의협회장 자격으로 K대병원장을 만나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국립병원은 합의를 하려고 해도 병원장의 재량권이 없다. 소송에서 지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어줄 뿐이었다"고 노 회장은 전했다. 이어 K대병원장은 "전공의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다"며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 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에 있다"며 "과로의 근본 이유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고, 전공의는 교수와 달리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의료사고임을 병원측이 알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병원을 대신해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인정할 것"이라며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므로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종현 법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07-25 14:35:54이혜경 -
월급 1천만원 받은 면대의사, 고법서도…무자격자에게 병원을 양도하고 진료행위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4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는 최근 부산 김모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김 씨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병원 명칭을 6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진료행위를 실시하다가 2006년 4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의사면허자격정지 4월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재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003년 5번째로 변경한 명칭인 'M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시절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정모 씨에게 39억5000만원에 병원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4억5000만원, 잔금 1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 32억원은 김 씨의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매달 1000만원 씩 받으면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무장병원 고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 4월을 처분했다. 이에 김 씨는 "병원 양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11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허위 청구로 배상금 5166만4165원과 공단으로부터 1675만8384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것에 대해 김 씨는 "진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청구했다"면서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199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복지부 검토 결과 당초 2143만4473원의 부당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처분 사유중 1218만183원을 초과하는 부당 진료비 요구 부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반의 정도가 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법에서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산업재해보상법에 다라 3300만원 남짓한 과징금을 산재당국에게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2012-07-25 12:24:56이혜경 -
유럽 공정위, 세르비에-룬드벡 소송 진행 예정유럽 공정위원회는 프랑스 제약사인 세르비에와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에 대해 각각 제네릭 약물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청은 세르비에와 룬드벡에 이와 관련된 이의 진술서를 수 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룬드벡은 제네릭 약물 진입을 막은 적이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은 지난 2009년 세르비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세르비에는 페린도프릴(perindopril)의 제네릭 제품이 시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룬드벡은 지난 2010년 조사가 시작됐으며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citalopram)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 유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세계 매출량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2012-07-25 08:12:4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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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제조관리자 미근무로 과징금 처분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D사가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2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소에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관리자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시험성적서 등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조정권고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2012-07-24 18:09: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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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김영수 이사장 연임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현 이사회 김영수(71·연대 명예교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사, 임정기(서울대 연구부총장) 이사,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이사가 4대에 이어 제5대 이사회 임원진으로 연임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6월부터 3년간이다. 감사에는 현 이사회의 최원두 세무사가 2012년 6월부터 2년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김 이사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1976년 부터 2003년 까지 신경외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제4차 국제신경손상학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을 거쳐 현재는 김영수병원 병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2012-07-24 10:26: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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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남성 정자 생성에 영향 없다화이자는 임상시험 결과 신경통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가 남성의 정자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FDA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 이번 임상시험은 2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리리카의 성분은 프레가발린(pregabalin)으로 당뇨병성 신경통증, 대상포진 통증 및 간질환자의 발작등에 사용된다. 지난 주 미국 법원은 리리카의 특허권이 오는 2018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07-24 07:39:2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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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츄라-움카민, 진해거담제 강자로 우뚝[진해거담제] 안국약품 시네츄라 VS 한화·유유제약 움카민 작년까지만 해도 진해거담제 시장은 ' 푸로스판시럽'의 독주체제가 이어졌다. 매출 400억원대를 넘나드는 푸로스판을 이길 경쟁자는 보이지 않았다. 딱 작년까지 이야기다. 올해는 상황이 급변했다. 올 상반기 푸로스판시럽은 시장에서 아예 모습을 감췄다. 대신 그 자리를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과 움카민시럽(한화·유유제약)이 양분하고 있다. 시네츄라시럽과 움카민시럽의 신라이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History = 푸로스판의 위기는 작년 일반의약품 전환과 내용액제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전문의약품을 유지했던 푸로스판은 작년 2월 식약청 재평가 끝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다. 당시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었던 터라 푸로스판에게도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진짜 위기가 닥쳤다. 작년 10월부터 같은 성분의 다른 제형이 존재하는 내용액제는 12세 이상부터 급여가 끊긴 것이다. 푸로스판은 약 40%가 12세 이상 환자로부터 매출이 발생했기에 크나큰 손실이 예상됐다. 안국약품으로선 결단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해 계약을 종료했다. 2000년 독일 엥겔하트사로부터 들여와 분업 이후 안국약품의 버팀목이 됐던 푸로스판은 현재 광동제약이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안국은 대신 자체 개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을 후계자로 삼았다. 푸로스판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과 황련이 복합된 천연물신약이었다. 작년 9월 발매 이후 1년이 채 안 됐지만 푸로스판의 공백을 완전히 메꿨다는 분석이다.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무기로 차별화 마케팅으로 스티렌에 이은 국산 천연물신약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독일계 슈바베사로부터 가져온 움카민시럽은 지난 2007년 국내에 상륙했다. 푸로스판, 시네츄라시럽과 마찬가지로 펠라고니움이라는 천연물이 주성분으로, 생약 제제 특유의 안전성과 임상시험을 통한 타 약제 대비 효과를 보였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도입 초기에는 푸로스판에 밀려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다가 2009년 한화제약이 유유제약과 함께 공동 마케팅을 벌이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작년에는 푸로스판의 악재가 오버랩되면서 100억대 블록버스터로 우뚝 섰다. ◆Sales record = 성적에서는 시네츄라시럽이 움카민시럽을 압도하는 분위기다. 시네츄라시럽은 올 상반기 189억원으로 89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한 움카민시럽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높다. 이 정도 추세라면 목표로 내세웠던 300억원 달성은 무난하고, 4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발매 2년차에 푸로스판의 빈자리를 시네츄라시럽이 차지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움카민시럽의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작년 129억원으로 블록버스터를 새긴 움카민은 올해 200억원 목표에 차질없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Strength = 시네츄라와 움카민의 장점이라면 복지부의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진해거담제 시장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도 강점이다. 시네츄라는 푸로스판의 영광을 실현한 안국약품이 공백기없이 자연스레 승계, 성공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 움카민시럽은 뮤테란으로 이전 호흡기 분야에서도 강자본색을 드러냈던 한화제약이 전사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어 제네릭 진입에도 쉽사리 꺽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천연물신약으로서의 기존 약물보다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럽 제형과 거부감없는 맛으로 주요 고객인 어린이 환자들에게도 안성맞춤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한화제약은 움카민시럽이 원료채집부터 독일 현지의 오리지널리티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isk = 두 약물이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불안요소도 잠재돼 있다. 특히 움카민시럽은 재심사 종료로 인한 제네릭 홍수로 첫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올초 움카민 제네릭은 무려 63개 품목(63개 업체)이 쏟아졌다. 아직까지는 매출선전이 뚜렷한 제네릭사는 없지만 점차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움카민으로서는 불안요소다. 실제로 올 1분기 53억원의 처방액을 자랑하던 움카민시럽은 2분기 37억원으로 제네릭 유입에 따른 실적하락을 겪어야 했다. 움카민 제네릭의 두번째 위기도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푸로스판과 같이 재심사 결과 일반의약품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한화제약 측은 정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작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시네츄라는 여유로운 편이다. 4년간 자료가 보호돼 독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물 문제보다는 제조·판매업체인 안국약품에 불안요소가 있다. 푸로스판 계약해지를 둘러싸고 독일 엥겔하트사와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푸로스판의 복귀는 두 약물 모두에게 위험요소다. 광동제약은 8월부터 푸로스판을 출시할 계획이다. 개원가에서 인지도가 높은 약물이어서 푸로스판의 재입성이 두 약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trategy = 움카민시럽은 제네릭에 맞서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고 있다. 생약제제는 식물의 생산지와 재배조건, 추출방법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독일 슈바베사에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채집과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타 제네릭과는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시네츄라는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중국 화진제약과 87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은데 이어 베트남, 스페인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SK케미칼에서 잔뼈가 굵은 천세영 상무를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해 시네츄라를 글로벌 약물로 키우기 위한 1단계 전략에 들어갔다.2012-07-24 06:44:58이탁순 -
CT 수가인하 취소판결한 법원, 의약품관리료는 왜?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병원계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왜 의약품관리료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됐을까? 강동구약사회 등 서울 24개 분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병원계의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힘입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또한 취소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20일 나온 결과는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이었다. 병원계와 동일한 고시 범위 내 수가인하를 두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분회장들의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발령함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건정심 심의를 거쳐 발령한 고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병원계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복지부 고시 전면을 취소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고법은 "법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면 복지부장관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며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행령이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재량권을 인정했다. 특히 고법은 건정심을 통해 여러차례 이해관계인인 약사업계의 의견이 절충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고시이전 15일분 이하의 경우 각 일수별, 16일 이상 90일 이하의 경우 일정한 일수 구간별, 91일분 이상의 경우 단일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으나, 전문가 들의 지적에 따라 약사업계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상대가치점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법은 아울러 "병·팩은 의약품 관리를 포장단위로 하는게 용이하다는 것이 고려됐다"며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른 의약품 관리 실태가 달라 의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에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24개 분회장을 대표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과거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약사회의 무관심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박 회장은 "건정심, 전문평가위 등 절차는 약사회에서 잘 알고 있는데, 분회장들은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병원계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협회가 보조 참가자로 포함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것 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2012-07-24 06: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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