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스템 갖추고 5분 이내에 있으면 동일기관"
- 최은택
- 2012-08-18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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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번 다른 건물의 의료기관 시설 확장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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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한 경우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복지부는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한 조치라는 것.
판례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시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1개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종전의 유권해석은 매우 엄격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행정행위의 일관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한 울타리내에 위치해야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해도 동일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요건으로는 먼저 본원과 인적, 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사벌 뿐 아니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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