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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원 중재신청 응하지 마라" 권고

  • 이혜경
  • 2012-08-21 06:44:48
  •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 구성…대책방안 강구 강조

의협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신청을 응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출범 이후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 거부로 각하됐다"며 "47건이 조정신청에 들어갔으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으로 큰 수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한다고 홍보할 수 있다는고 의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단 한명의 의사도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응하지 말아 달라"며 "단결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의료분쟁조정법을 개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차례의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측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많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신청에 응했다가 조사를 방해, 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반발, 지난 5월 31일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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