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진료비까지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적법환자 보호자로 내원한 사람의 치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66일 처분과 면허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최근 정신과 전문의 A씨가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등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1997년부터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9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6867만472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부당청구는 정신과의 특성 상 ▲함께 방문한 보호자에게 가족치료를 시행 ▲불면증 의약품 복용 도중 내원할 경우 추가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이 실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정신과적 진료행위시 가족 등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갈등이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내원 환자 보호자에 대해 가족치료를 시행하면서 요양비용 청구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가족치료 항목이 아닌 개인정신치료 항목으로 착오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료를 받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치료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원일수 증일청구에 대해서도 A씨는 "복지부가 처방된 약의 기한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또다시 내원해 트라조돈, 디아제팜, 졸민 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증일청구 했다고 부당금액에 산정됐다"면서 "위 약품들은 불면증 단기치료를 위해 불규칙적으로 처방되기 때문에 기존에 처방된 약의 복용 도중 불면증을 호소할 경우 추가 처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의원을 15년 넘게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은 1건도 없다는 이유를 덧붙이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분사유가 존재하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함께 내원한 보호자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동행만 했지 (원고가 작성한) '적응장애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정신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환자의 경우에도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지지요법과 약품 처방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호자로 내원한 H씨에 따르면 그는 환자인 시어머니와 진료실에 함께 들어갔으나, 상담 등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또 남편인 K씨 역시 진료실에서 상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불면증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도 원고인 A씨가 내원일수 증일로 파악된 16인 가운데 11인에게서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했다는 식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진료일을 수기로 기재한 후 처방 받은 약을 동그라미 치는 방법으로 작성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들이 수년 전 진료일 및 자신이 처방 받은 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확인서 만으로 원고가 11인에 대해 진료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12-08-23 12:00:29이혜경 -
J&J, 60만불에 최초 인공관절 소송 3건 합의2010년 회수된 골반 치환 인공 관절과 연관된 8000건의 소송에 직면한 J&J은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소송 3건에 대해 6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J&J DePuy 지사는 8월초 네바다 거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해 각 소송당 20만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예상한 것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J&J은 골반 치환 소송 한건당 약 20-50만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J&J DePuy 지사는 2010년 9만3000개의 ASR 골반 관절을 회수했다. 이는 제품의 12%가 수술 5년 이내에 문제를 일으킴에 따른 것이다. 소송을 진행한 환자들은 금속 관절에서 나온 금속 조각들이 관절 조식을 괴사시키고 혈액 내에 금속의 농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J&J은 약 8천건에 달하는 ASR 인공관절 소송에 직면해 있다. 현재 미국 오하이오 지방 법원은 6천건의 연방 소송이 사전 증거 모집을 위해 통합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네바다등에서 2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2-08-23 08:23:31윤현세
-
"영리병원 유디치과, 시민단체 줄소송 중단하라"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이 유디치과가 최근 벌이고 있는 일련의 소송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유디치과가 제기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와 건치신문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보건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상업화를 막으려는 시민단체에 대한 유디치과의 '소송폭탄'을 규탄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비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치과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리형 치과 네트워크'에 대해 보건연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또 다른 형태'라고 규정했다. 보건연은 "유디치과는 과잉진료와 의료진 이면계약, 부당 과잉노동 등 문제점을 지적받아 큰 물의를 일으키며 사실상 영리병원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러나 유디치과는 불법적 행태와 과잉진료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기는 커녕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등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유디치과가 사실상 고용된 의료진의 명의를 도용해 이면계약을 맺는 탈법적 행위로 1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과잉진료를 유발시키는 성과급제를 적극 도입해 천문학적 돈을 벌고,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보건연은 "시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줄소송을 벌여 비윤리적 노동착취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유디치과의 소송 대상은 단지 시민단체와 언론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2012-08-22 15:23:28김정주
-
약사들 '몰카악몽'…약국 촬영금지 스티커 등장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자 약국내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가 등장했다. 22일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국내 무단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스티커 5600여장을 제작, 약국에 배포한다. 일단 스티커를 약국에 부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팜파라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약 법률고문인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스티커를 통해 약국 내 무단촬영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다면 경고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는 "실제 팜파라치가 무단 촬영한 동영상으로 고발을 당한 약사는 팜파라치를 개인정보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는 "(약국에 부착된 스티커가)팜파라치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취소소송을 수행할 경우 팜파라치 행위의 위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스티커를 통해 팜파라치의 약국 내 무단촬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의총 팜파라치와 약사 아들과 며느리의 몰카 촬영으로 수 백곳의 약국이 보건소나 국민권익위에 고발당한 상태다.2012-08-22 12:20:02강신국 -
의협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받은 의사 구제"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쌍벌제 시행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2일 주간 브리핑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2010년 11월 28일 시행됐다"며 "이전 행위에 대한 형벌은 없지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인지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시행령 제32조 1항5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거로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등을 통해 조언을 얻은 결과 제32조 1항5를 '전공의 선발'과 '직무'를 나눠서 해석해야 하는지, '전공의 선발과 관련한 직무'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의약품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8호에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를 추가했다"며 "입법불비에 대한 보완으로, 이전까지의 법령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같은 법안을 토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변인은 "법적 제제는 형사고발이나 징계요구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상이 될 담당 공무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분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정지 등으로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 집행 이전, 처벌 받는 사람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을 위한 구제 방안으로는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통해 처벌의 부당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해당 의사의 사유서 작성, 변호사 수임 등 행정적, 법률적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가운데 원격의료 활성화를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책 TF를 구성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법안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12-08-22 12:10:14이혜경 -
병원장 전대차 상가에 약국 개업하려다 결국 좌절병원장이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에 전대차로 약국을 개업하려다 법원에 발목을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1일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보건소가 거부하자 A약사가 서울 성북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약국이 입점하려던 건물 대부분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었고 병원장을 통한 전대차가 쟁점이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법원은 "약국 개설 예정지가 건물 전체 중 15%에 불과하고 외관상 혹은 구조상으로 하나의 병원 건물로 봐야 한다"면서 "출입구 또한 같은 대로변을 향하고 있어 병원 이용객이 곧바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건물은 휴게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3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층이 의료시설이다. 법원은 "건물 부근은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약국이 들어서면 사실상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전담하는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H약사가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장에게 전차한 점 등을 보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H약사는 "약국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에 해당한다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2012-08-21 10:13:05강신국
-
조세심판원 "약국 카드 포인트도 수입…세금 내야"약국이 받은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 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약국가를 휩쓸었던 마일리지 세금 부과 사건이다. 결국 A약국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결정이 맞다며 약국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약국 외 사업자가 수령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포인트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2012-08-21 09:13:28강신국 -
리베이트 약가인하율 산정기준 '연루 처방 총액으로'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율 기준 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의 결정적 패인이었던 '표본의 대표성'과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기준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정부의 2차 처분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검토돼 왔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로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사실상 확정짓고, 조만간 2차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전체 처방 총액이 분모가 된다. 리베이트 조사 대상 요양기관 부당금액과 관련된 처방 총액이 인하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사 기관수가 적어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경우 '비례의 원칙' 확보를 위해 해당 품목이 처방되는 전체 요양기관과 조사 대상 기관 간의 비율이 인하율 적용에 감안된다. 이번 기준 개선안은 지난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삼았던 핵심 사항들을 손질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약사들과 추가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2012-08-21 06:45:00김정주 -
의약외품 전환 1년 넘었지만…약사들, 아직 법정에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외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와 서울 5개(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 약사회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 항소심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2건의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지후(변호사 하성원)가 맡으면서 분회 1심에서 식약청 대리 변호사가 지적한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선남 대표의 복지부 상대 2심은 분회 2심 과정에서 또 다시 원고 적격 문제가 대두될 경우, 원고를 다르게 하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20일 열린 조 대표의 첫 공판에서 하성원 변호사는 "약사법 규정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의약외품 전환 금지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만들어낸 고시 처분을 보면 치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같은 취지 유지하면서 다른(분회) 재판에서 식약청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끊임없이 원고 적격에 대해 복지부 처분이 처분이고, 식약청은 처분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판결에서는 식약청장의 처분도 행정처분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항소심에서 견해를 다르게 하면서 식약청장의 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대비해 (조선남 대표)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회 2심 첫 공판이 8월 31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력해 온 분회 판결 이후, 원고 적격 여부 논란 여부에 따라 조 대표의 항소 건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이후 이미 약국외 판매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약리·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약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의에 따라 의약외품 전환이 이뤄졌다"며 "48개 품목을 시작으로 더 많은 품목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법 정의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잡기 위해 소송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다. 하 변호사는 "약사법의 정의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서 위법한 고시를 일부라도 취소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2012-08-21 06:44:50이혜경 -
의협 "의료분쟁조정원 중재신청 응하지 마라" 권고의협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신청을 응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출범 이후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 거부로 각하됐다"며 "47건이 조정신청에 들어갔으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으로 큰 수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한다고 홍보할 수 있다는고 의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단 한명의 의사도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응하지 말아 달라"며 "단결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의료분쟁조정법을 개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차례의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측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많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신청에 응했다가 조사를 방해, 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반발, 지난 5월 31일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2012-08-21 06:44:4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교육 건수·강사단 확대”…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