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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의약사 건보료 안냈다간 소급 추징 당한다"

  • 김정주
  • 2012-09-06 12:24:53
  • 공단 이의신청위, 당사자 원하지 않았어도 예외없어

요양기관에서 파트타임 또는 단기 고용한 의약사나 간호사 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인력 자격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회피했다가 적발되면 한꺼번에 미납 건보료를 추징당한다.

피고용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한 사업주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급 추징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건보법상 일용직은 1개월 이상, 시간제(단기간)는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이런 규정을 몰랐거나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면 고의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 체납액 모두를 건보공단이 추징한다.

공단은 사업장을 선별 현지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인력신고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

A주유소의 경우 2009년부터 6명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해놓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누락시켜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아 총 560만9360원을 소급 추징 당했다.

공단 측은 "고용주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는 '특약'을 사전에 직원과 했더라도, 자격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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