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 교도소까지…"거기엔 약사가 있다"
- 최은택
- 2012-09-10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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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면허자 1000명, 정부기관 100여곳서 국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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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약대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약사들이 갈 수 있는 공무영역이 얼마나 되는 지, 어떤 일을 하는 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죠. 식약청이나 보건소 정도랄까?"
약업 환경이 변화면서 몇 해 전부터 공직에 관심을 보이는 약대생들이 늘고 있다. 실제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공직은 예비약사들 사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반면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고작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통해 복지부로 나가거나 연구원으로 식약청 등에서 일하는 것을 공직준비 쯤으로 여기는 수준이다.
◆약사 공무원 얼마나 되나=그럼 6만 약사 중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공무원 총 조사' 결과다.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은 국가직 510명(70.1%)과 지방직 218명(29.9%)을 포함해 총 728명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 4명, 3급(부이사관) 3명, 4급(서기관) 20명, 5급(사무관) 79명, 6급(약무주사) 196명, 7급(약무주사보) 126명, 연구관 87명, 연구사 115명 등으로 7~5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2명인 특정(교육)직 공무원은 대학교수가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중고 교사 4명, 전임강사와 대학조교가 각각 2명씩 분포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2011 #공직약사 회원명부'상으로는 637명으로 숫자가 더 적다.
이 회원명부는 비정기적으로 출간되는 데, 정부기관에 약사 공무원 회신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답지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보다도 정확성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통계 또한 자신을 약사라고 이력서에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은 불가피하다.
대한약사회 진윤희 부국장은 "국가통계 등을 참고했을 때 어림잡아 공직약사 전체 규모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거기 가면 약사가 있다=비율만 놓고보면 전체 약사 중 공직약사는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약사들은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회원명부에서 확인된 근무처만 봐도 소속기관이 108곳에 달한다.
약사회 회원명부에 따르면 약사들이 많은 정부기관은 역시 식약청이 첫 손에 꼽힌다. 식약청 203명, 지방식약청 4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7명 등을 포함해 309명이 일하고 있다. 회원명부 전체 현황은 48.5%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은 주로 보건소에 배치된 시도(보건소,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포함) 소속 공무원이다. 회원명부로 확인된 숫자는 221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더 많다.
또 복지부(24명)와 산하병원 등(29명)을 포함해 중앙부처에는 53명이 일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32명의 약사가 근무한다.
경찰과 교정시설에도 약사인력은 필요하다. 경찰병원 18명, 교도소 2명, 법무병원 3명 등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분쟁과 한미 FTA 여파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특허청 공직에도 6명의 약사가 활약 중이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약무직 직원 공채에 응시자가 많지 않다며 데일리팜에 채용공고 안내를 요청해왔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약사들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는 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례다.
또 국가정보원도 직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줄 경력 약사를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약사 수십명이 일하고 있다. 약사들은 이들 기관에서 약제업무를 사실상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역할이 크다.
공직약사들의 좌장격인 복지부 맹호영(51, 서울약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약사면허는 근무내용과 개인성향에 따라 약사 공무원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미없는 라이센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그러나 국민과 약사사회, 정부와 약사직능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공직약사회 등을 통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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