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모텔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책마련 촉구
- 이혜경
- 2012-09-07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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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 허위청구로 건보 재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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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서울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하는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모씨 등 사무장 5명은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70~80대 고령으로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들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모 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 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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