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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괄 약가인하 적법"…본안소송서 제약 패소

  • 이탁순
  • 2012-09-07 10:38:23
  • 서울행정법원, 큐어시스 장진석 대표 청구 기각

모두 끝났다. 보험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적 투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의약품 수입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 큐어시스'의 장진석 대표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소송이었다.

앞서 법원은 장 대표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장 씨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일괄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본안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3월 법원은 큐어시스를 비롯해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케이엠에스제약과 에리슨제약은 남은 본안 소송을 취하했고, 큐어시스의 장 대표만 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서도 끝내 제약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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