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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역지불합의 소송, 동아 일부 승소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 역지불합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1일 GSK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31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에게 내린 과징금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일부 시정명령도 취소했다. 이같은 판결에 원고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사실상 완승'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재판은 GSK와 동아제약이 담합해 제네릭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신약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GSK가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개발한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조프란과 또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계는 자사 오리지널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네릭사와 담합하는 행위를 '역지불합의'라고 부르고 있다. 공정위는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GSK와 동아제약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GSK는 패소, 동아제약은 일부 승소 결과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2012-10-31 10:44:01이탁순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위해 존엄사 법제화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치료를 받게 될 때 자기결정권 전제 하에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례별로 소송사건화시켜 법원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09년 1월 이에 대한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사회적 협의체 등 의견수렴 노력을 통해 기본적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지리한 찬반논쟁 끝에 현재 논의가 중단됐다"며 "당시 얻어진 합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연명치료 중단 주요 쟁점들에 대해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입법청원 등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30 14:3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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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환수소송 15억 썼는데 승소율 1.2% 불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4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연루된 제약사는 35곳, 소송가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만 15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성적이 너무 안좋다는 데 있다. 소송가액 기준 승소율은 항소심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 7월 1차를 시작으로 2010년 7월과 9월 2~3차, 2011년 12월 4차까지 네번에 걸쳐 제기됐다. 연루된 제약사만 35곳(중복포함시 49곳) 142개 품목, 소송가액만 1074억원에 달한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8건은 전부승소, 6건은 일부 승소했고 28건은 전부패소했다. 승소율은 33.3%였다. 소송가액으로 보면 패소금액은 897억원, 전부·일부 승소 130억원으로 승률은 12.6%로 더 낮다. 2심 선고결과는 제약사 건수별 승소율 7.1%, 금액은 1.2%로 성적이 훨씬 더 안좋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15억7300만원을 지출했다. 인지대만 11억9200만원, 송달료 5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7600만원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보험재정을 지켜야 하는 보험자로서 배상을 청구해서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원료합성 특례위반으로 5개 제약사에 100억원대 납부고지서를 지난 7월 발송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이 납부명령을 수용하지 않자, 오는 12월 목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2012-10-30 06:44:55최은택 -
"리베이트 책임없는 직원까지…심하지 않나"[이슈현장]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리베이트 재판 "법에도 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까지 구형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B사가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는 데 (책임없는 직원까지 연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수사가 아닌 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법정.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3명이 피고석에 앉았다.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법인 두 곳을 포함해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총 15명이다. 소송을 수임한 크고 작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 피고인을 수행한 직원들까지 작은 형사법정은 수십명의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세번째 공판일인 이날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PPT를 통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과 구매 대행사 두 곳의 법률대리인이 각각 PPT를 진행했다. ◆'죄질 불량한' 리베이트?=검찰은 병원과 구매대행사간 '리베이트 흐름도'를 제시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7월 발표내용을 그대로 도식화한 것이었다. 검찰은 A사는 이득금의 60% 상당을 병원에 지급했는데,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해 구매대행사와 병원이 사전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병원은 A사와 B사에게 의료재료 구매대행을 의뢰해 놓고 수수료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공모가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관계라고 강조했다. 설령 병원이 의료재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도 구매대행 수수료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단순 발주정보에 정보이용료를 제공한 것은 리베이트를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종합하면 검찰 측의 기소이유는 ▲'병원과 구매대행사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 ▲'구매대행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단순 발주정보에 불과하다'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을 분배하기 위해 사전 공모로 고안된 장치에 불과하다' 등으로 요약된다. ◆병원 정보의 경제적 가치 논란 =구매대행사 측 변호인들은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수수료를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입을 모았다. 병원이 구매대행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기존 물품 구매정보, 실시간 전자상거래 정보, 신규물품 정보 등이 그것이다. 기존 물품 구매정보는 병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으로 공급사를 교체하거나 동일 효능 품목으로 교체할 때 활용된다. 공급사, 기존 구입단가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매대행사 입장에서는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신규 물품 정보의 경우 병원에서 종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물품이다. 예상사용량, 공급사 단가, 용도설명 등의 정보를 이용해 마찬가지로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A사의 경우 6개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는 15억원 규모였다. 변호인은 그러나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A사가 창출한 가치는 24억원에 달한다며 이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병원에 정당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정보를 이용해 인건비 5억원, 재고절감 약 2억6000만원, 매입가 추가인하를 통한 매출이익 17억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국공립병원을 주로 거래하는 B사의 경우 민간병원을 통해 자사가 취급하지 않는 다른 의료재료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쌍벌제 시행직전에는 새로운 시스템(BI)까지 구축해 더 이상 민간병원에 정보이용료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회사는 쌍벌제 직전 정보이용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쌍벌제 이후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항변=구매대행사들은 국내 치료재료는 대부분 보험상한가의 99% 수준에서 판매된다면서 급여목록에 등재된 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구매대행사의 매출이익은 병원이 제공한 정보 등을 활용해 협상력을 제고한 성과였고, 정보이용 수수료는 그 대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할 의도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거래규모가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확대 수사 논란=변호인 측 주장 중에는 검찰의 무리한 확대수사와 법리 적용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자연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변이었다. 쌍벌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을 채택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실체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지목된 정보이용수수료는 병원의 공식 계좌에 입금됐고 전액 운영비로 사용됐다. 만약 위법이라면 개인병원은 병원장, 법인이라면 법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논란은 책임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장할 것인가인데, 검찰은 병원 행정부원장이나 행정실장 등 행정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직접 돈을 받지도 않았고 더욱이 사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은 병원 고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 측 한 변호사는 "형법상 행위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건"이라면서 "지나친 확대수사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관심과 쟁점=재판장은 이날 심리를 마치면서 변호인 측에 두 가지 사항을 더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이 제공한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피고인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서면자료다. 병원정보의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에 따라 이번 정보이용료 리베이트 사건의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병원 측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구성요건해당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 책임성과 함께 법죄성립을 구성하는 요건이다. ◆전망=검찰은 이날 병원 직원인 두 명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억대 추징금까지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 피고인이 결재를 담당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 이익을 향유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이 조각돼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 수십년간 병원에 종사하며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이제 정년을 앞둔 피고인에 징역형에 추징금까지 더한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개인 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번의 공판을 더 열고 이르면 12월 중 같은 날 15명 모두에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정보이용수수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날 수 있다. 설령 정보이용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판단하더라도 7명의 병원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재판장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무리한 확대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법원이 A사와 B사의 정보이용료 제공행태에 리베이트 혐의를 씌워 단죄할 경우 물류와 인력 절감방안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자리매김된 'MSO 모형'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찬물을 끼얹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12-10-29 06:44:54최은택 -
4년간 끌어온 원료합성 소송, 결국엔 대법원 갔다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원료합성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간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2008년 7월 첫 시작된 소송은 2심까지는 제약업체가 웃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계속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국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 공단이 제기한 10개 소송 중 9개 재판에서 제약업체가 승소했다. 제약업계는 마지막 남은 국제약품·이연제약의 사건 역시 2심 재판부가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체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제약업체가 원료변경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다 혹여 있더라도 식약청에 변경 신고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공단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특례 규정(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최고가의 90% 인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문이다. 그때 당시엔 원료 제조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거니와 그로 인한 약가인하 전례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애초 공단이 청구한 환수금액은 823억원. 공단은 재판비용이 들더라도 최종 3심까지 가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도 대법원에 가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 상급심인만큼 판세가 뒤집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2012-10-29 06:44:53이탁순 -
리베이트 혐의 병원직원에 징역 구형…억대 추징금도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K대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수억원대 추징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재판장 주재로 속개된 공판에서 K대병원에 근무하는 C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6000만원, L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703만428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K사와 E사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K대병원 관련 업무 책임자들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K대병원이 구매대행사와 공모해 의료재료를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청구하고, 이익금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C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의료재료를 채택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다 사적으로 편취한 금액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L씨의 대리인은 "구속요건 해당성 측면에서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리베이트 처벌규정과 상관없이 형법상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구형"이라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징역도 모자라 개인에게 과액을 추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지 않은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K사와 E사을 포함해 15명(법인포함)을 일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분리가 가능한 C씨와 L씨 측의 동의를 구해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달 29일과 12월 6일 각각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가급적 연내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이미 구형된 피고인 2명을 포함해 15명 모두 같은 날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10-26 06:45:00최은택 -
피고석 병원장, 휴대폰 만지작거리다가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리베이트 사건 공판이 열린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단독심 판사가 갑자기 증인심문을 중지시키고 한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 구매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장이었다. 재판장은 "여기가 어떤 자리냐. 피고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니…"라며 말을 잃었다. 해당 병원장은 "병원에 급한 환자가 생겨 계속 연락이 왔다. 문자로 재판 중이니 더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 곳은 재판정이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법정이 아니어도 공공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꺼놓거나 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라고 다그쳤다. 해당 병원장은 거듭 재판장에 사과했지만 한번 상한 감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2012-10-26 06:3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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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킨스'라는 이름 때문에케일럽멀티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분석하는 CRO업체다. 이 회사는 7월 전까지만 해도 홉킨스바이오연구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후 케일럽멀티랩으로 긴급히 사명을 바꿨는데, '홉킨스'라는 이름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의 권위있는 대학과 병원을 보유한 '존스홉킨스'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 특허법원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낸 것이다. 임상시험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홉킨스바이오연구센터는 소송 중 사명을 케일럽멀티랩으로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다는 후문. 케일럽멀티랩은 해외진출을 목표로 생동성시험 분석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2012-10-26 06:3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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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담보 못하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어려울 듯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심의한 항소 재판부도 복지부 조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동아제약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기관 한 곳의 사유를 갖고 약가를 인하한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의약품의 처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8%에 불과한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문했다. 지난 1심 판결주문과 내용이 같다. 이로써 복지부가 철원군 보건소에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정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린 약가인하(상한금액의 20% 인하) 조치는 또다시 무산됐다. 또한 앞으로도 대표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2심 재판부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면서 1심 판결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판결문에서도 "판결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며 1심에서 적용한 법령을 그대로 인용, 1심 판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또한 복지부의 항소사유도 1심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항소심에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약가인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복지부)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대표성 부족에 대한 항변이 충분치 않았음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로 내달 8일 열리는 영풍제약과 관련한 선고재판에서도 제약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5 12:14:50이탁순 -
LG 등 4개사, 원료합성소송 1심 깨고 2심서 '승소'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화, LG생명과학이 건보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1심 재판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25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었다. 당시에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 변경을 보건당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제비가 부당청구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제약사들이 생산변경 방식을 고지했다고 인정,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올들어 펼쳐지고 있는 공단과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2012-10-25 10:57: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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